대인배상Ⅰ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를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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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를 말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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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누구를 말할까?”
1. 피보험자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피보험자’**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5조에 따라, 단순 소유자만이 아니라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피보험자로 인정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먼저, **‘기명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주된 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리스계약의 이용자나 장기임대 계약자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차량을 구입해 등록했다면, 보험증권에도 김 씨 이름이 기재되어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 중 보험계약을 맺은 핵심 주체이므로, 사고 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친족피보험자: 같이 사는 가족도 피보험자?
두 번째 범주는 **‘친족피보험자’**입니다. 만약 기명피보험자(예: 김 씨)와 동거하거나 사실상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친족이라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피보험자 지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김 씨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이 자녀가 사고 책임을 부담한다면 대인배상Ⅰ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거 친족은 별도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사고 시점에 기명피보험자가 일일이 “내 차 몰아도 된다”고 승인했는지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4. 승낙피보험자: 차주 허락받은 사람
세 번째 범주인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또는 사실상 자동차를 주로 지배하는 사람)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얻어 차를 운행하고 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라도, 차주의 승낙을 받았다면 운행 순간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대인배상Ⅱ(임의보험)나 대물배상과 달리, 자동차취급업자(정비·주차·급유·세차·탁송·대리운전 등)도 대인배상Ⅰ에서는 피보험자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의 취지를 고려해, 자동차취급업자가 사고를 내도 ‘강제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5. 정리: 왜 이렇게 폭넓게 피보험자를 인정할까?
자배법이 강제하는 대인배상Ⅰ은 사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운행자가 단순 ‘차 소유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친족이 운전하거나, 차주 허락 하에 제3자가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 중이었는데 그 정비업자가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사가 “정비사 당신은 피보험자가 아니다”라고 거절하면 곤란해질 겁니다. 이를 막고자 자배법은 폭넓게 피보험자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6. 맺음말: 내 차를 누가 몰아도, 대인배상Ⅰ은 작동한다
결국,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 범위를 살펴보면, ①기명피보험자, ②동거 친족, ③차주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승낙피보험자(자동차취급업자 포함)까지 포괄적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 추궁해봤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내 차를 다른 가족이 몰거나, 승낙받은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강제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을 통해 일정 범위의 배상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