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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등급, 왜 이렇게 복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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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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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등급, 왜 이렇게 복잡할까?”




1. 후유장애 등급, 왜 중요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적 손해가 생기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부상’과 ‘사망’ 외에, 사고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後遺障害)가 남은 경우에는 각 장애 등급별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등급 판정이 교통사고 보상액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 5급이면 한도가 9천만 원, 9급이면 3,800만 원 정도, 11급이면 2,300만 원 정도라는 식으로,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상해·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등급을 실제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있죠.


2. 판정 기준이 모호, 기관마다 결과 엇갈리는 현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2는 후유장애 등급별 명칭과 개략적인 정의(“정상기능의 1/2 이상 상실” 등)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 사고 부위와 장애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흉복부 장기의 기능이 뚜렷한 장애’라 해도, 환자 상태와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5급인지 9급인지 11급인지 판단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보험사(또는 한국배상의학회, 감정의사 등)에서 등급 판정이 다르게 나오면 법원까지 가서 심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법관이 의료 전문가처럼 직접 장애 수준을 다시 평가하기도 쉽지 않으니, 실무에서는 감정결과와 각 기관별 사실조회 자료를 신중히 비교해 가며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책임보험 간의 이해 갈등

재미있는 경우가,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들었고, 피해자가 자기 차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사에, 나머지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니, 피해자 입장에선 굳이 세밀하게 ‘후유장애 등급’을 다툴 동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보험사와 무보험차상해담보 보험사가 서로 “이건 9급이지 5급까지는 안 된다”며 책임범위를 줄이려고 다투는 형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등급이 높으면 한도액이 크게 올라가니, 어떤 보험사가 얼마나 부담하느냐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4. 판단 기준 더 명확히: 제도 개선 필요성

현재 자배법 시행령에서 후유장애 등급을 정해 놓긴 해도, 현실적으로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무가 상당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나 “노무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 같은 표현을 의학적으로나 노동학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등급을 세분화하거나, 해외 사례처럼 디테일한 의학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어요. 결국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나, 보험사 입장에서나, 등급 판정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한시장해(限時障害) 사례: 경추부 염좌 등

법정 등급이 주로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어, 1~3년짜리 한시장해(예: 경추부·요추부 염좌)가 발생하면 어느 등급으로 봐야 하느냐가 또 문제됩니다. 실무에선 감정의사가 “한시장해 3년” 정도로 의견 내면, 법원에서 그걸 어느 등급에 대응시킬지 판단해야 하는데, 등급표가 영구장해 위주로 구성돼 있으니 혼란스럽죠.

결국 법관이 규범적 해석을 통해 “이 정도라면 9급 수준”이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나 구체적 판단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쉽사리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법원은 통상 감정의사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6. 맺음말: 표준화된 후유장애 등급, 더 개선돼야

요약하면, 자배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상해·후유장애 등급이 보험금 한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어떤 급수를 인정하느냐가 심각한 분쟁 요인입니다. 현재도 감정의사나 배상의학회의 판단을 참고하지만,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이견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한시장해나 모호한 장애 유형일수록 혼선이 심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배법 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등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면 시행령의 개선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