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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한도와 공제 방식은 어떻게 작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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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한도와 공제 방식은 어떻게 작동할까?”




1. 대인배상Ⅱ와 대인배상Ⅰ,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고, 후자는 운행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에 해당하지요.

현행 약관을 보면,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Ⅰ로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빼겠다는 취지입니다(공제 규정). 즉, 임의보험인 대인Ⅱ는 필수보험인 대인Ⅰ과 ‘보상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식인 셈입니다.


2. 판례 해석: 자배법 미적용 사고라면 대인배상Ⅰ 공제금도 없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혼동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배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되는) 상황에도 대인Ⅰ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만약 자배법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자배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안에서, “대인배상Ⅰ로 있을 수 있는 금액을 가정하여 공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결국 그런 경우에는 임의보험인 대인Ⅱ가 전부를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대인배상Ⅰ, 한도는 왜 자주 바뀔까?

대인배상Ⅰ은 한도(상한액)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유한배상책임보험’ 형태입니다. 예컨대 사망·부상·후유장해 각각에 대한 보험금 상한이 자배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사회적 물가상승률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 주기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한도가 예전에는 1억 원이었다가 1억 5천만 원, 2억 원으로 인상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한도가 적용되는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실무에서 중요한데, 자배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차량을 2020년에 가입한 약관으로 운행 중 2022년에 사고가 났다면, 2022년 당시 시행 중인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4. 후유장해와 부상이 동시에? 산정 방식은?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장해’가 함께 발생하면,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부상보험금)와 제3호(후유장애보험금)를 각각 산정해서 그 합산액을 최대치로 설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흔히 “실제 손해액이 합산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지급”하고, “합산액을 넘어가면 손해액이 2개 항목에 걸쳐 산정돼도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시행령 규정을 해석하면 “부상과 후유장해가 동시에 생기면, 두 항목 각각을 계산해서 그 총합까지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5. 정리: 자배법 책임보험, 한도가 있어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결국,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의 책임을 보장하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와 비교해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법정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성격(자배법 적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인배상Ⅰ 공제를 적용할지가 달라지고, 사고 시점에 따라 보상한도가 바뀌는 만큼, 정확한 규정과 시행령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한도 안에서도, 부상·후유장해가 겹치면 각각 항목으로 나눠 별도 계산해 최대치로 지급할 수 있고, 자배법 책임이 전혀 없는 사고에 대해서까지 대인Ⅰ 한도를 가정해 공제하는 일은 없다는 판례취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6. 맺음말: 대인Ⅰ, 언제든 쉽게 바뀌지 않지만 ‘해석’은 꼼꼼히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인배상Ⅰ 한도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그 해석 문제가 단순하진 않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자배법 책임 여부, 사고 발생 시점, 부상 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민법 책임만 인정돼 자배법 책임이 없으면, 대인Ⅰ로 공제할 부분이 없으니 임의보험에서 전부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 분쟁에서는 약관과 자배법, 시행령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인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공제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