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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왜 따를 수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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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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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왜 따를 수밖에 없나?”




1. 자동차보험약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부분 보험사에서 미리 준비된 ‘보험약관’을 건네받게 됩니다. 이 약관은 방대한 항목이 빼곡히 적힌 ‘표준형 계약조항’으로, 보험사가 다수의 계약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것이죠. 실제로, 국내에서 맺어지는 거의 모든 보험계약이 이 약관을 기반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약관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잘 읽어보고 서명했다’고 말하기에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고, 종종 현장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관 동의’만 간단히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관이 법적으로도 강한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생겨날까요?


2.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 법규범 vs. 계약

학자들은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가. 법규범설: 약관 자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규범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즉, 약관이 특정 집단(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에게 사실상 하나의 규범으로 기능하므로, 그 자체로 법규범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 계약설: 반면, 또 다른 견해는 “결국 약관도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보험사 편에서 만든 규범’이라서가 아니라, 고객이 보험 가입 시 “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의사 표시(혹은 묵시적 동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3. 대법원의 태도: 계약설을 따른다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약관이 법규범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는 당사자 간 합의(법률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약관을 법 자체로 보는 건 아니고,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약관을 계약 조항으로 승인했기에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만약 “이 약관은 전부 동의하셨습니까?”라는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자는 향후 분쟁이 생길 때 그 약관 내용을 따르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이므로, 나중에 “약관 내용을 몰랐다”거나 “내가 동의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규제법이 최소한의 장치(불공정조항 무효 등)를 마련하고 있긴 합니다.


4. 실제 사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실제 자동차보험 분쟁에서, 보험사가 “약관 00조항에 근거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계약자(피보험자)는 이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관 자체가 아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불공정조항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약관규제법상 이해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약관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사 직원에게 “어떤 항목이 핵심이고, 제한이나 면책사유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약관이 그렇게 돼 있는 줄 몰랐다”며 분쟁이 생겨도, 법원은 대체로 “당사자는 이미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동의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5. 정리: 결국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

요약하면, 자동차보험약관은 대량 처리와 전문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표준 계약 조항’입니다. 구속력의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는 학자 간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은 결국 “계약설”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자가 이 약관을 나의 계약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험약관을 무심코 넘기기보다, 사고 후 겪게 될 수 있는 면책·감액 사유나 특약 조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보험사도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