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보험금 청구 시, 누가 우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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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보험금 청구 시, 누가 우선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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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보험금 청구 시, 누가 우선할까?”
1. 문제 제기: 부분 배상 이후, 보험금 분배 갈등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는데도 손해액은 여전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도 “그만큼은 나중에 보험사에서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또한 잔존 손해를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에서 청구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즉, 가해자가 지급한 ‘기변제액’을 두고,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배경 예시: 사망사고, 1억 8,000만 원 손해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사망해 손해가 1억 8,0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가해자가 우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남은 1억 7,000만 원’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예: 1억 5,000만 원)를 넘어서서, 가해자가 “내가 준 1,000만 원은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도액 전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3. 1안: 보험금청구권이 우선이다?
첫 번째 견해(‘보험금청구권 우선설’)는, 자배법상 책임보험은 그 한도액을 초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한도는 엄격히 설정돼 있고,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한 것은 가해자의 재산이 줄어든 것이니, 가해자는 이를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더 넓게 해석하면, 가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일반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보험금 한도 전액을 우선 확보해 가버리면, 가해자가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재산이 사라져 버려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이 깨진다는 논리입니다.
4. 2안: 직접청구권이 우선이다?
반면, 책임보험의 본질적 목적이 ‘피해자 보호’인 만큼, 한도액 내에서는 피해자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직접청구권 우선설’)도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는 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 이외에도 다양한 빚을 질 수 있는데, 이 점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고, 책임보험은 오로지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를 위한 것이므로, 가해자의 일반채권자 몫까지 고려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가해자가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때는, 추후 그 액수를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거라 기대하기도 하지만,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면, 책임보험의 피해자 보호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5. 결론: 단일 정답은 없지만, 피해자 보호 기조가 강해
‘보험금청구권 우선설’에 따르면, 예시의 경우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1억 5,000만 원 중 가해자가 선지급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먼저 귀속되는 1,000만 원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가해자가 지불한 금액이 과연 “자배법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분에 대한 변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부분까지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직 다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한도 내에서 충족되도록, 직접청구권을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텐데, 합의서 내용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며: 합의 시 명확한 문서화 필요
요약하면, 교통사고로 손해가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고, 가해자가 일부를 선지급한 상태라면,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내가 미리 준 돈을 돌려받겠다”)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보험금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아야 한다”)이 경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낸 돈을 “추후 보험금으로 보전 받는다”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분만큼 피해자가 한도액 전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 선지급하는 배상액과 책임보험 보상분의 관계를 서류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