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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쳐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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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쳐지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1. 혼동(混同)이란, 그리고 왜 문제될까?

민법 제507조 본문을 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되면 채권은 소멸한다(혼동)’고 규정합니다. 그 말인즉슨, 만약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버린다면(예컨대 상속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황), 손해배상청구권도 사라지는 걸까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근거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상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전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 되면(혼동), 이 권리 자체가 없어져서 보험사에 대해 직접청구도 못 하게 되는 걸까요?


2. 대법원: 일반적으로 혼동을 부정해 피해자 보호해야

대법원은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혜택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험사는 이미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상속을 통해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손해발생 후 (즉, 사고가 난 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속으로 ‘한 사람’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혼동’에 따른 소멸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보험의 보호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데 부모가 자녀를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내어 둘 다 사망했고, 그 부모가 자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권리를 없애버리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입니다.


3. 하지만 예외도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 상속인인 ‘특별한’ 경우

한편, 사고의 가해자가 바로 피해자를 상속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 과실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그 아버지가 자녀의 상속인이 되어 ‘자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이때는 별다른 경제적 의미가 없으므로(결국 가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청구하는 꼴)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에서, 어머니(처)가 운전하다 아들(피해자)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 운행자인 아버지(남편)는 아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습상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가해자인 어머니 쪽에서는 혼동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 범위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었습니다.


4. 상속 포기·대습상속으로 혼동 부정되는 경우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지 않겠다(상속 포기)’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면 소급효가 생겨,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은 것”이 되므로 혼동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자녀나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돌아가 피해자 측이 여전히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또 가해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습상속을 하여 채권을 이어받는 경우 등에도 혼동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즉, 실제 소송마다 상속인의 구성이나 상속 포기 여부에 따라 혼동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5. 맺음말: 혼동의 법리가 무조건 적용되진 않는다

교통사고에서는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기에, 상속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된다고 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등에만 혼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특별한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상속 관계를 끊으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로 부모·자녀가 함께 사망한 사례 등에서는 이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 상속·혼동 법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