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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면책사유, 피해자 직접청구권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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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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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면책사유, 피해자 직접청구권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1. 피해자 vs. 보험자: 언제 ‘보험계약 하자’를 들고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피보험자(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예: 계약 해지, 면책사유)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항변(抗辯)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 범위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 자체에 원천적 결함이 있거나, 보험금 지급을 막는 면책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피해자도 직접청구권을 제한받는 셈이죠.


2. 원칙: 손해발생 전의 항변만 가능, 사고 후 생긴 건 불가능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사고(손해)가 발생한 순간에 이미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권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스스로 어떤 해지·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미 생긴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변경통지 위반 등 ‘손해 발생 이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하자가 있다면,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고 발생 후에 피보험자가 임의로 계약을 없애거나 조정했다 해도, 그런 사유는 피해자를 향한 항변으로 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 구체 사례: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증가 통지위반 등

예시로, A가 차량 보험에 가입했는데, 과거 중대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고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계약이 사실상 무효화돼,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A가 차를 업무용에서 레이싱용으로 바꿔 운행한다는 사실을 몰래 숨겼다면(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역시 사고 이전 시점에 드러나면 보험사는 계약 해지 또는 책임 제외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도 그 한도를 벗어나 청구할 순 없습니다.


4. 피보험자와 보험사 소송 패소… 피해자에게 곧바로 영향은 없어

실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그것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까지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법원도 명확히 언급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피보험자 소송 패소 사실만으로 직접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같은 형제가 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내서 양쪽이 함께 사망했을 경우, 부모가 둘의 권리를 상속받아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정리: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후 행위로 제한 못한다

결국 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결함이 있거나, 사고 이전부터 면책사유가 존재하면 보험사는 “그 부분을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항변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생긴 해지·변경 등은 ‘이미 발생한 직접청구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책임보험의 구조적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건 뒤에 피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좌지우지해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면, 사고 피해자 보호에 큰 허점이 생길 테니까요. 따라서 보험사 항변은 ‘사고 전에 갖고 있던 정당한 항변사유’에 한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