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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가해자(피보험자) 항변사유를 이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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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가해자(피보험자) 항변사유를 이용할 수 있을까?”




1. 왜 보험자도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분쟁하는 것은 가해자(피보험자)인 듯싶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항변사유(예: 과실상계 등)”를 그대로 활용해 피해자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 해도, 그 청구권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민사책임상의 항변(부족한 인과관계나 피해자의 과실 등)이 있으면, 보험사도 해당 항변을 사용해 보상 범위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 그리고 항변권의 근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죠.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측에도 일정 과실이 있었다면, 가해자(피보험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과실상계 30%가 적용되는 사고다. 따라서 7천만 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게 됩니다.


3. 가해자 소송 패소했다고, 보험사도 패소? “아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어 가해자가 패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이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2000. 6. 9. 선고 98다54397)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이므로, 가해자가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보험사까지 그 판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항소를 포기해도 보험사가 항소를 유지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이전 확정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다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사례: 가해자·보험사 공동피고 소송에서 나타나는 문제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B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가해자 A(피보험자)와 보험사 C를 공동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1심에서 B가 승소하자, 가해자 A는 “이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포기했지만, 보험사 C는 항소를 제기해 “우리에게도 별도의 항변사유가 있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C의 소송 지위가 다른 만큼, A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C에게는 구속력 없이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5. 결론: 피보험자 항변 가능 → 보험사도 동일하게 활용

결국, 책임보험에서 보험사와 가해자는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연대채무 관계”라 할 수 있지만, 항변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가지는 민사책임상의 항변사유를 보험사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가 정착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과다한 이득이 가는 것을 막고, 사고의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패소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자동으로 패소하거나, 그 판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판결이 확정되어도, 보험사에게는 별개의 변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