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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보험사에 동시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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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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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보험사에 동시 청구 가능할까?”




1. 두 청구권은 어떻게 병존할까?

흔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청구권이 실제로는 어떤 법적 관계에 있을까요? 법원은 “서로 독립해 병존하지만, 동시에 성립했다가 한쪽이 이행되면 해당 범위만큼 함께 소멸한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2. 가해자 상대 청구 vs.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 왜 병존?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교통사고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이나 자배법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 청구권’(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다른 법적 근거를 갖습니다.

그러나 두 권리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제도상,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첩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자력 가해자를 건너뛰고 보험사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때 각각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독립하되, 동일한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3. 부종성(附從性)이란? 두 권리는 왜 함께 묶여 있을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논리적으로 전제하므로, 후자의 성립·존속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가해자가 전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역시 보험사에도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예: 과실상계, 소멸시효 등)으로 제3자(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가해자가 쓸 수 있는 방어수단을 보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점 역시 직접청구권이 가해자 청구권에 종속(부종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4. 둘 중 하나가 이행되면, 얼마나 소멸될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손해 범위 내 금액은 “이미 이행된 부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중취득’을 막기 위해,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서 전액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에 또 청구하겠다”거나, “보험사로부터 전액을 다 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결국 채무가 이행되면 그만큼 만족이 이뤄져, 피해자가 더 이상 청구할 부분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5. 연대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대법원의 시각

대법원은 이 관계를 “가해자(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가해자와 보험사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둘이 동시에 책임을 지되, 어느 한쪽이 변제하면 그만큼 소멸하는 ‘연대관계’라는 것이죠. 다만, 이 연대는 일반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에 기초해 있고, 보험계약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 구체적 예시: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적용

A씨가 운전 실수로 B씨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가해자 A를 상대로 2,000만 원 청구 가능하고, 또 A의 책임보험사에도 “2,000만 원 내 범위에서 나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씨가 보험사로부터 1,000만 원을 먼저 받았다면, 가해자 A에게는 나머지 1,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가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받아 냈다면, 나머지 청구분을 보험사에 또 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7. 결론: 피해자 보호와 형평성의 균형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가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동시에 ‘한 번의 이행으로 채무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다’는 원칙은 이중취득이나 부당이득을 막아 형평성을 도모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청구권”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해서 병존하되, 서로 부종(附從) 관계를 맺습니다. 단 한 사건의 손해임을 감안해, 한쪽에서 지급이 이뤄지면 반대편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거죠. 이것이 법원과 실무가 정착한 해석이며, 실제 소송에서도 이 논리가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