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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어떻게 가능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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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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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어떻게 가능해졌나?”




1. 원래는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 계약일 뿐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와 가해자가 맺은 계약이라, 사고를 낸 피보험자(운전자)만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피해자는 애초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가해자를 통해서만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는 없다 보니, 운행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책임보험의 주요 기능이 ‘피해자 보호’에 있다고 보는 사회적 흐름이 강해지면서, 피해자에게도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2. 어떤 규정으로 보호가 가능해졌나?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2조 제1항은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말 상법을 개정하면서,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죠.


이 개정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경우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Ⅰ)’뿐만 아니라, 운행자가 임의로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피보험자(가해자)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3. 자배법과 상법, 두 법이 손잡은 배경

이후 자배법 자체도 1999년 전면 개정되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을 받아들여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 사업자 등에 대해 자기에게 직접 보험금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뒀습니다(현행 자배법 제9조 제1항).

이처럼 상법과 자배법이 공조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임보험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면, 피해자가 빠르고 실효성 있게 보상받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신경 쓰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인으로서 할 필요 없이, 피해자가 직접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됩니다.


4. 구체적 예시: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선택지

예컨대, 운전자인 A씨와 보행자 B씨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B씨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A씨가 무자력 상태라면, 예전 같으면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실제 집행이 안 되어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B씨가 A씨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또는 Ⅱ)에 대해 직접 보험사에 손해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A씨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과연 보험금 한도가 얼마이고, B씨의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검토한 뒤 바로 피해자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B씨는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5. 맺음말: 피해자 우선, 책임보험의 진화

정리하자면, 애초 책임보험은 가해자를 돕는 측면이 강했지만, 교통사고 등이 빈번해지면서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라는 목적성이 부각됐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과 자배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 그 대표적 예이죠.

결국 피해자는 굳이 “가해자 재산이 있나? 언제 배상받을 수 있나?”를 고민할 필요 없이, 보험사의 ‘지불능력’을 믿고 곧장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만약 나에게 배상 요구가 몰리면 어쩌나” 하는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 제도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보호하는 형태로 진화해 온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