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지키는 두 얼굴의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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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지키는 두 얼굴의 보호장치”
1. 가해자 보호: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사고는 예기치 못한 실수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운행자가 자칫 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단 한 번의 사고로 재정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요. 특히 차량이라는 ‘위험원(危險源)’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방심이 엄청난 손해배상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사가 가해자가 져야 할 손해배상 부담을 대신 지거나 보충해 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책임보험은 우선 ‘가해자 측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업주나 운전자 위치에 있다면, 한순간의 사고가 개인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험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요.
2. 피해자 보호: 무자력(無資力) 가해자를 넘어서는 안전망
하지만 책임보험의 기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아무리 청구권을 가져도 실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만 해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누구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위험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책임보험을 아예 강제로 가입하게 만드는 방식이 법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입니다.
3. 왜 강제책임보험인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사회적 필요
자배법은 운행자 책임을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규정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면하려면 가해자가 ‘본인 과실이 완전히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우선 보호’가 강조되는 법 체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지운 만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상받아야 하므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모든 사람이 대인배상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험 가입을 강제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꼭 구제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이렇듯 강제책임보험은 ‘가해자 보호’보다 ‘피해자 보호’가 주된 기능인 셈입니다.
4. 다양한 강제책임보험 사례
자동차 책임보험 외에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는 유사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사고 후 빠른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일정 부분 책임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화점·공장·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모이는 건물도 화재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큰 불이 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없으니 보험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인 것이죠.
5. 결론: 책임보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적 장치
요약하자면 책임보험은 ‘위험원 지배자(가해자)’와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 둘 모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초에는 “가해자 보호”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사고처럼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책임보험을 강제화하는 흐름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운행자는 부담할 배상액 때문에 파산할 위험에서 벗어나고, 피해자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책임보험이 없었더라면, 교통사고나 산업사고 피해자는 실제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만 떠안게 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한편으로, 보험 가입 비용은 위험을 야기하는 측이 부담하므로 “위험원 지배자가 적절히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진 셈입니다. 앞으로도 책임보험은 여러 분야에서 필수 장치로 남아, 개인과 사회를 두루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