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정해진 기준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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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정해진 기준은 어디까지?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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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 정해진 기준은 어디까지?”
1. 위자료 청구액과 재산상 손해액, 서로 넘나들 수 있을까?
간혹 소송에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치료비·휴업손해 등)는 많게 부르고, 정작 위자료는 작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최종 산정할 때, 재산상 손해액의 청구분까지 끌어다 합산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이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만 청구했다면, 설령 재산상 손해에서 여유분이 있어도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지요. 결국 각 손해 항목별로 청구액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2. 사고 시점별 ‘일정 기준액’… 그러나 탄력적 조정도 가능
서울중앙지법 실무 관행을 보면, 2008년 7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기본 6,000만 원, 이후 2015년 3월 1일 전까지는 8,000만 원, 그리고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사건은 1억 원을 하나의 ‘일응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 사건별로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액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수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1억 원을 넘겨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즉, 단순히 한 가지 수치만으로 딱 잘라 위자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사건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새로운 유형 불법행위에 대응: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 시도
2016년 10월, 사법연수원 주최의 법관 세미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대형 재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4가지 유형을 분류한 뒤, 각각
적용대상 요건
기준금액
특별 가중사유
등을 설정하여, 필요하면 50% 범위 내에서 증액·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방향도 언급됐습니다.
4. 교통사고의 위자료 산정방안: 3단계 접근
교통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음 방식으로 위자료를 구분하자고 제안합니다.
1. 1단계: 적용대상과 ‘기본 기준금액’을 정한다.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면, 기준금액을 일단 1억 원으로 잡는다.
2. 2단계: ‘특별 가중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예컨대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처럼 죄질이 심각한 사고라면, 기준액을 2억 원으로 가중한다.
3. 3단계: 여기서 다시 일반 증액·감액사유를 적용한다. 가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 상해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50% 범위 내에서 오르내릴 수 있으며, 특별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다.
5. 앞으로의 쟁점: 세부적 적용기준
이런 ‘위자료 산정방안’이 실무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지켜볼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각 법원이 사건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기존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통사고 소송 실무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사고 정황, 피해 정도, 과실 정도 등)를 다각적으로 종합해 “얼마가 적정한 위자료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조금씩 결과가 다른 이유도 바로 이 ‘재량’의 폭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위자료 액수, 꼼꼼한 준비가 필수
요약하면, 위자료를 크게 올리고 싶다면, 본인이 잃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가해자의 사정(음주운전 등)까지 강조해 재판부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이미 충분한 액수를 지불했다”거나 “사고 경위가 중과실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겠지요.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기준금액이나 불법행위 유형별 방안은 어디까지나 ‘판단 지침’에 가깝습니다. 결국 사건의 디테일이 판결 결과를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피해·가해자 모두 자신의 상황과 주변 정황을 충분히 제시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