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외국인 피해자·재산 손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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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외국인 피해자·재산 손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반영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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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외국인 피해자·재산 손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반영될까?”
1. 형사합의금이 ‘위자료’로 인정된다면
교통사고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돈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위자료·위로금’ 성격이라면, 민사재판에서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 위자료”라는 점이 분명해지면, 그 합의금의 액수가 클수록 민사 위자료 책정에도 반영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합의금의 몇 퍼센트를 깎아준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가해자 과실 정도, 실제 피해 수준, 후유장해 유무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합니다.
2. 외국인 피해자의 생활수준, 얼마나 고려될까
불법체류 상태나 단기간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 피해자가 원래 살던 나라의 물가·소득 수준도 위자료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국에서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다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이를 하나의 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단지 피해자의 조국 경제수준이 낮다고 해서 위자료를 지나치게 깎거나, 반대로 경제사정이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피해자라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소득수준에 ‘정확히 비례’해 위자료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3. 재산상 손해 배상 여부도 위자료에 영향
피해자가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확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위자료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분명 존재하지만, 증거 부족이나 입증 곤란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고 위자료를 다소 올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고, 그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위자료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대신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어디까지나 ‘정신적 고통’의 대가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확실하게 보상 가능한 경우라면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4. 미성년·고령 피해자, 일실수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
교통사고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향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휴업손해’가 성립하기 애매할 수 있고, 향후의 직업 선택이나 소득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이라면, 재산상 배상액이 적거나 불확정하게 나오므로, 위자료 측면에서 그 점을 좀 더 반영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년을 훨씬 넘긴 고령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일실수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법원은 “노년기에 일실수입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한 생활 파탄이나 정신적 타격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를 늘려 책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피해’가 클수록, 위자료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정리: 다양한 참작사유, 탄력적으로 적용
결론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은
가해자가 준 합의금이 ‘정신적 위로 차원’인지
피해자가 외국 국적이라서 다른 경제·사회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재산상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의 연령대나 후유장해 유무, 일실수입 산정의 어려움 등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금전으로 보상해줄 것인가”를 정하되, 형평성·합리성·사회적 감정까지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결코 단순 계산공식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각종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이 충분히 이뤄져야만, 법원에서 공감하고 인정해 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