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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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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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어떻게 정해질까?”
1. 정신적 손해, 금전으로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손해이기에,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물론, 아무리 재량이라도 “시대적·사회적 일반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2. 위자료 산정: 법원의 재량과 그 한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사실심 법원)은 해당 사고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직권으로 “얼마가 적당한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의 부상 부위·후유장해·나이·직업·경제상태 등과 가해자의 과실 정도, 가해자의 처지, 사고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죠.
다만 이 같은 재량이 무한정인 것은 아니며, 사회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형평성을 지나치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1억 원이 적정”이라 해야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100억 원”을 선고하는 식이면 “재량 범위를 일탈한 판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참작사유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본다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지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꼽힙니다.
피해자 측 사정: 상해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유무,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재산 정도, 교육 수준 등
가해자 측 사정: 재산·교육 수준, 가해 행위의 경위(고의인지, 중과실인지), 사고 당시 상황, 과거 전력 등
예컨대 고의성이 뚜렷한 폭행 사건이거나, 무면허·음주운전처럼 중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가해자 책임이 커져 위자료액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점도 위자료 결정에 반영됩니다.
4. 피해자 과실, “상계”가 아니라 “참작”한다
만약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에서도 감액되는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피해자가 무리하게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相計)’라기보다 “위자료 액을 정할 때 참작(斟酌)”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주의가 정신적 손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상을 당해도 피해자가 전혀 과실이 없었다면 위자료가 높아지고, 피해자 과실이 크다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호의동승 사고에도 적용: 내가 태워달라 부탁했다면?
이른바 ‘호의동승’이란, 가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가 감사함을 느끼며 무상으로 탑승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호의를 베풀어 차에 태워 줬는데 사고가 났다면, 그 사실만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었고, 운행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어땠는지 등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얼마나 크게 인정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난 경위에 호의가 들어 있었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를 다소 감액시키는 요소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6. 결론: 위자료는 종합적 판단이 관건
결국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피해자 입장뿐 아니라, 가해자의 특성이나 사고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각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위자료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병원비를 선지급했다”든지, “피해자가 초래한 과실이 상당히 컸다”든지, “피해자가 원래 중병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더 악화됐다”든지 하는 사실들이 모두 종합 평가 대상이 됩니다.
7. 맺음말: 위자료 계산, 전문가 조언이 유리
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에서 정신적 손해를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백~수천만 원 정도가 될지, 혹은 억대 수준이 될지는 “피해 정도와 가해 경위” 같은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으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상 정도와 그로 인한 고통, 일상생활 변화 등을 세밀히 정리해 ‘위자료를 높일’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 법원이 형평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감정 + 재량 + 형평”이라는 세 요소가 결합돼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만큼, 사고의 구체적 정황을 꼼꼼히 드러내는 전략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