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피해자만 가능한 걸까? 가까운 가족도 청구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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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피해자만 가능한 걸까? 가까운 가족도 청구권 있다!”
1. 직접 피해자 외에도 ‘근친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생길 수 있다
사고로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가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주변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부모·자녀·배우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그 외의 친족도 실제 정신적 손해가 증명된다면, 민법 제750조·751조에 근거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 법률혼이지만 실질 동거 안 하면 제외?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에 가깝게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라면, 상대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신고는 미처 못 했지만,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며 자녀까지 둔’ 사실혼 부부가 그 대표적 사례죠.
반면,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헤어져서 완전히 별거 중이라면,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자료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십수 년 전부터 배우자와 연락도 없이 각자 생활을 해왔다면, 그 배우자가 피해자의 사고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3. 부모도 피해자와 별개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 흔히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성인 자녀가 크게 다쳤다면, 부모 입장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이때 부모는 ‘자녀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독립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즉, 자녀가 “합의금 받고 모든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해도, 부모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우리도 청구 안 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는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의 합의가 곧 부모의 권리 포기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구체적 예시: 자녀가 크게 다친 교통사고
예를 들어, 25살 대학생인 A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일괄 받아 ‘더는 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모가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 고유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나 보험사가 “A씨와 합의했으니 부모님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해도, 부모가 “본인 합의와 상관없이 우리 권리를 포기한 적 없다”고 나오면, 그 권리가 살아 있을 공산이 큽니다.
5. 정리: 가족도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하지만 실제 인정 범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결론적으로, 생명·신체 침해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은 민법 제752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족이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인정된다면, 일반 불법행위규정(민법 제750조·751조)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정말로 그 친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피해자와 긴밀한 생활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합의금 수령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명시적·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6. 맺음말: 각자의 권리, 스스로 행사해야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누군가가 크게 다쳤다면, 그 주변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법적으로는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까운 가족이라면, 내가 직접 다친 게 아니어도, 법원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족 중 누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가족(부모·자녀·사실혼 배우자 등)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나 보험사가 “당신 아들이 이미 합의했으니 끝났다”라고 주장해도, 그 합의 내용에 부모나 배우자의 ‘포기 의사’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일괄 적용시킬 순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