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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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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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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1. 위자료란 무엇인가?

교통사고 또는 여러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법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죠. 사실 민법 조문에 “위자료”라는 말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751조에서 “정신상 고통”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현을 써서, 결과적으로 해당 개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정신상 고통은 과거·현재·미래를 망라

보통 “정신적 손해”라고 하면 사고 순간에만 느끼는 충격이나 분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아직 어려서 당장 큰 충격을 실감하지 못하는 유아라 할지라도, 자라면서 사고로 인한 상처나 불편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지요. 이런 미래 고통까지 포함해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태아의 위자료청구권도 가능할까?

실제 판례에서는 태아 역시 장래 출생 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느끼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아이가 출생하면 과거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하고, 청구 시점도 법적 절차상 출생 후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도, 나중에 태어나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4. 위자료청구권, 재산적 권리인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위자료’는 “감정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이니, 재산이랑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적 손해 때문에 발생한 위자료청구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상속 및 양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가 확실히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사망해도 그 위자료청구권을 유족들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양도성

예를 들어,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한동안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유족(상속인)은 고인의 의무·권리를 물려받아 가해자에게 위자료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문제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적 피해”와 직결된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일은 실무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리상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손해’인 이상 양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부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구체적 예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자료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차량 과실로 인해 다섯 살짜리 아이가 크게 다쳐서 당장은 사고 충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왜 내 몸이 이러지?”라며 정신적 고통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사고 직후부터 이미 아이에게 ‘장래에 느낄 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아가 아직 사고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권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7.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어떻게 구분할까?

교통사고 소송에서 종종 “위자료와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구할 수 있나?”라고 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비나 휴업손해와 같은 재산적 청구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 소장에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XXX원, 위자료 XXX원” 식으로 따로 구분하여 써내곤 합니다. 판결문에서도 법원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각 판단해 종합적인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8. 맺음말: 위자료, 엄연한 재산적 권리

정리하자면, 위자료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데, 이는 법원에서 충분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인정해 주는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지만, 피해자가 겪는 실제 괴로움을 재산상 손해 못지않게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든, 그 밖의 불법행위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는 위자료를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예기치 못하게 사망해도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어지며, 원칙적으로 양도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죠.

결론적으로, “정신적 고통은 배상받기 힘들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로 인한 고통 전반을 폭넓게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자료 역시 제도적인 배상 범주 안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