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식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입원 중 식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82 |
"입원 중 식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1. 치료와 식사, 왜 연관 지어 보는 걸까?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어야 한다면, 그 입원 기간 동안 식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입원 중 발생하는 식비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치료행위와 직결된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는, 치료 목적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넓은 의미의 ‘입원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지출하지 않았을 ‘병원 식비’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하지만 ‘평소에 먹을 식사비’는 공제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사고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지출될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입원 중 식사가 치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배상하게 하면,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지출해야 할 식대까지 모두 가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입원 중 식비가 하루 2만 원이라 해도, 평소 식비로 1만 5천 원을 지출하던 사람이었다면, 사고가 없었어도 1만 5천 원은 어차피 써야 했다는 논리죠. 따라서 법원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식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일상적으로 쓰일 식비는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3. 대법원 판례: 통상의 식대는 빼고, 추가분만 인정
실제로 대법원도 “피해자가 장기간 입원해야 해서 병원 식대가 발생한다면, 그 식대가 ‘광의의 입원치료비’에 해당해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행위가 없었어도 통상적으로 지출했을 식사비는 손해액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를 손익상계(損益相計) 원리로 정리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말 사고가 일으킨 추가 지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소 식비만큼은 피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병원 식사가 일반 가정식보다 더 비싸거나, 추가로 발생한 특별 비용만큼만 가해자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4. 구체적 예시: 입원식사 vs. 일반식사 비교
가령 피해자 A씨가 하루 식사비로 통상 1만 5천 원을 쓰고 있었는데, 입원 중 병원식 비용이 하루 2만 5천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 1만 원(2만 5천 원 - 1만 5천 원)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평소에도 밥값 1만 5천 원은 A씨가 써야 했을 금액이므로, 이를 가해자가 전부 물어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액수를 어떻게 정확히 산정할지는, 병원식의 실제 영수증 금액과 피해자의 과거 지출 기록·경제력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치료 시 일실수입과 식비의 연관
사고로 여명(餘命) 기간 동안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중상해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일실수입’을 배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어차피 필요했던 식사비까지 전부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이중 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 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일실수입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출했을 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고와 무관하므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취지는 ‘사고가 없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피해’를 메우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원래 쓰게 되어 있던 식비는 예외라는 말이죠.
6. 정리: 치료를 위한 식비 vs. 평소 식비
결론적으로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지출한 식비는 치료행위의 연장선으로, 가해자가 일정 부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식비까지 무조건 가해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으므로, “사고가 없었어도 지출했을 금액만큼은 공제한다”는 원칙이 자리 잡혔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식비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 부분만 배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불법행위 배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과잉보상 방지’와 ‘실제 피해만 보상’이라는 대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7. 맺음말: 합리적 식비 공제를 위한 팁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와 간병비 외에 식대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 “어차피 먹을 밥이었으니 식비 청구는 인정 못 한다”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적 원리는 “평소 식비와의 차액 정도만 청구 가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나 협상에서는 “통상적인 집 식비는 하루 얼마, 병원식은 하루 얼마”라는 비교표를 제시하는 식으로 ‘추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과잉 공제도 막고, 필요한 치료비까지 빠지는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식비는 ‘입원치료의 한 요소’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래 식사를 위해 지출했을 비용”은 공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