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자도 상계로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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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자도 상계로 대응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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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가해자도 상계로 대응할 수 있을까?”
1. 상계란 무엇이고, 왜 문제될까?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반대로 “피해자에게 받을 돈(반대채권)이 있으니, 내 배상책임에서 그만큼 빼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상계(相計)’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고의 사고라면 상계 불가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가해자가 일부러 낸 사고였으면 상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중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대개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진 반대채권을 근거로 상계가 가능해집니다.
3. 중과실이어도 상계 허용
법원 판례(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에 따르면, 가해자의 과실이 단순 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이르더라도, 상계를 전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고의가 아닌 이상,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당신이 내게 빚진 부분을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4. 보험회사도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가능
실제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와 얽힌 채권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피해자가 우리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자”고 주장하는 일도 흔합니다. 예컨대 피해자 스스로도 어느 부분에서는 공동가해자 역할을 했거나, 보험사가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 대신 변제했을 때, 그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5. 공동불법행위, 구상권이 얽히면 복잡
교통사고에서 서로 과실이 얽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한쪽 보험사가 제3자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그 대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가해자끼리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제3자를 동시에 다치게 했다면,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원고 쪽 과실비율 몫을 피고나 피고 측 보험사가 “나 대신 내줬으니, 원고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상권은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으로 생긴 대위청구권이 보험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 피고가 다시 그 구상권을 가져와 행사하려면 별도의 양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보험자대위와 상계의 연결고리
상법 제682조는 “손해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취득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고가 아니라 보험사가 대위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해자)가 굳이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려면, 보험사의 권리를 양도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고 혼자 나서서 “상계하겠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7. 결론: 상계 가능하지만, 고의 사고·보험자대위 요건도 확인
정리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고의가 아닌 이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진 반대채권을 근거로 상계 주장 가능.
보험사도: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이미 보험사가 대위취득한 권리인지, 가해자가 별도로 양수받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의에 의한 사고: 민법 제496조 적용으로 상계 불가.
8. 맺음말: 복잡한 책임 관계, 전문가 도움 필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해자·보험사가 뒤엉켜, 반대채권이나 구상권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십상입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가 얽힌다면, 각자 과실비율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따져야 하므로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직면했다면, 가해자의 고의 여부, 보험사가 대위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공동불법행위 구상권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작은 디테일 하나에 따라 상계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