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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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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뺄 수 있을까?”




1. 형사합의금이 뭔가요?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절차가 종종 이뤄집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형사합의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이 합의금을 받았을 때,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돈을 빼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의 원칙적 태도: “공제 대상”

형사합의금이 단순한 위로금이나 의례적·동정적 성격의 금액이 아니라면, 법원은 대체로 “재산상 손해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때 별도로 “위자료 명목”이라고 못박아 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국 손해배상액에서 이 합의금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대신해 선뜻 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주었다”고 하면, 법원은 이 금액을 실제 재산상 손해에 충당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과잉 보상을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3. “손해배상과는 별도” 표현이 있다면?

반대로, 합의서에 “이 돈은 위자료로서 지급하며, 손해배상액과는 무관하다”거나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으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액과 무관한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합의된 것이라고 보고,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굳이 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인지, 액수가 지나치게 큰 금액인지 등은 재판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공탁을 해도 동일하게 본다

형사합의금이 가해자의 직접 지급이 아니라 “공탁” 방식으로 이뤄져도,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해 갔다면 사실상 가해자에게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공탁서에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재판부가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면, 결과적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공탁서에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법원은 “그건 일반인이 보상금을 일상 용어로 표현한 것일 뿐, 법적으로는 손해배상금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 합의서·공탁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면?

현실에서는 문서에 “이 돈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적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 규모와 합의금 액수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이른 구체적 경위

금액이 극히 소액인지, 혹은 매우 큰 금액인지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단순 위로금”인지 “손해배상적 성격”인지 결론을 내립니다.


6.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기 위해선?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건넨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기 싫어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은 가해자가 사죄의 의미로 준 돈이니, 나중에 보험사나 다른 민사 채무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는 빼주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합의 과정에서 “이 금액은 위자료 또는 별도의 성격으로 지급한다”라는 점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 일치를 문서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재권양도·보험금 청구권 포기 등 복잡한 조정 사례

더 나아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가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가 양도받겠다”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양수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식의 계약을 맺는 복잡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신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같은 식으로, 피고와 원고가 서로 이익·책임을 조정하는 방식이지요.

이 경우에도, 나중에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형사합의금을 참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갈리는 실무적 갈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8.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보험금에서도 ‘공제 대상’

실제 판례를 보면,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차상해보험금 등에서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로 준 금액을 결국 보험사의 보상 범위로 보고 공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형사합의금 = 민사상 손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논리가 통용되는 한,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공제가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이 재산·정신상 손해 모두를 포괄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역시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9. 결론: 성격 불분명하면 ‘배상금 일부’로 추정

결국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여부는 “합의 당사자의 의사”와 “금액 및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이건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도, 법원에서 모든 정황을 검토한 뒤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하면 공제 가능성이 남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재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동정적·호의적 성격’에 가깝다면, 꼭 공제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요.

따라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형사합의를 맺을 때 구체적인 취지를 분명히 적고,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와의 관계,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