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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된 치료비에도 기왕증과 과실비율이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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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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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된 치료비에도 기왕증과 과실비율이 반영될까?”




1. 미리 지급된 치료비, 왜 다시 조정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가해자가 든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병원비를 낼 여력이 충분치 않을 때,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는 식이죠.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일부가 ‘정작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에 의한 치료비’나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리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 금액들을 공제해야 하는 걸까요?


2. 피해자의 과실비율,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도 적용

교통사고 재판에서 법원은 사고가 피해자 과실과 일정 부분 겹친다고 판단하면, 손해액을 그 비율만큼 줄여서 인정합니다(과실상계). 이 원리는 이미 선지급된 치료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로 3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법원에서 피해자 과실 30%가 인정됐다면, 그 3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90만 원은 사실상 피해자가 부담했어야 할 몫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손해액 산정 시, 그 90만 원만큼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에서 빼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결국 “본인이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거나 “이미 수령한 치료비는 빼고 나머지만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로 공제하여 계산하곤 합니다.


3. 기왕증 기여율도 공제 대상

피해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앓아온 질환(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기왕증과 섞여 치료비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리디스크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교통사고가 터져서 치료 기간이 길어진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전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순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면,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은 최종 손해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가령 사고로 인한 순수 손해를 70%로 보고, 나머지 30%는 이미 있던 질환 악화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가 대신 낸 치료비 중 30% 정도는 피해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되므로, 이를 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4. 구체적 공제 방식: “기여율”을 정확히 잡아라

법원은 대체로 의료기록, 의료진 소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기왕증이 실제로 사고에 얼만큼 영향을 끼쳤는지(기여율)를 판단합니다. 이때 상해 부위가 여러 곳이라면, 기왕증이 일부 신체 부위에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료를 지연시키는지 세밀히 가려냅니다.

예를 들어, 뇌 손상과 허리 손상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기왕증이 허리 부위에만 존재했다면, 허리 치료비에서만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뇌 손상에 대한 치료비는 100%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람이 원래 앓던 병이 사고 후 치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기준으로 소정의 액수를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예시 시나리오: 기왕증+과실비율 복합 상황

가령 보험회사가 400만 원의 치료비를 병원에 선지급했고, 법원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되며, 동시에 기왕증 기여도도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는 법원이나 감정 기관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간단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20%: 400만 원 중 80만 원(20%)은 피해자가 부담할 몫.

기왕증 10%: 남은 320만 원 중 10%인 32만 원도 기왕증과 무관한 금액으로 간주.

결국 총 400만 원 중 112만 원(80만+32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만큼을 최종 손해액에서 빼주는 식이 됩니다.


6. 정리: 치료비 선지급도 ‘무제한’ 아닌 합리적 공제 원칙

요약하자면, 피해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가 전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그대로 빼주면 되지만, 실제론 피해자 과실이나 기왕증 비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선지급된 금액 중 과실이나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정하고, 그 범위만큼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기왕의 치료비를 전부 소송 청구하지 않고, 선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구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미 선지급된 금액에 과실상계나 기왕증 기여도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필요한 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확인해 줍니다.


7. 맺음말: 정당한 보상을 위해 꼼꼼히 따져야

교통사고나 상해사건에서 치료비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 가해자나 보험사가 선지급한 금액과 최종 청구액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기왕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과실 비율이 큰 경우에는 “내가 이미 낸 돈을 왜 또 깎느냐”는 불만이 터질 수 있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만큼은 원래 피해자 스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논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기왕증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잘 정리하고, 과실비율 산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법원이나 합의 과정에서 합당한 공제가 이뤄져야, 불필요한 논쟁 없이 적절한 배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