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최종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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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최종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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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최종 손해액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1. 왜 문제인가: 중복지급 방지와 피해자의 과실상계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가해자나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단계나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수령한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얼마나 깎이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도, 과실상계를 고려해 줄어들지 않은 전액이 공제되는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이미 수령한 금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이 원칙
법원 판결례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또는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 치료비로 총 460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 25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210만 원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는 말이죠.
혹시 피해자가 소송에서 ‘전체 치료비’(460만 원) 전액을 다시 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판례는 “이미 지급받은 250만 원을 빼야 하므로, 그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공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피해자가 과실이 20%라 해도, 이미 받은 돈(250만 원) 전액이 제외되는 식입니다.
3. 공동불법행위: 1인이 변제하면 다른 이도 동시에 줄어든다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두 차량이 동시에 과실이 있어 한 명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A·B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A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먼저 변제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가해자 B에 대한 배상채권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대법원 판례상 변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는 취지). 즉,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서 손해액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면제·합의가 아닌 경우: 변제가 아닌 채무 소멸 사유는 어떨까?
변제와 달리, 특정 채무자를 위한 면제나 합의 같은 사유로 일부 금액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효과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동으로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 A는 사정이 어려우니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B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로서는 “합의를 통해 채무를 면제해 준다”와 “실제로 변제·지급을 받았다”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면제라면 다른 가해자가 그만큼 책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변제는 금전적 지급이 이뤄진 만큼 전액 공제되어 다른 가해자 책임도 감소합니다.
5. 예시 시나리오: 치료비 500만 원 중 일부 선지급 받은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200만 원만 먼저 받았다고 합시다. 그 뒤 소송을 제기하며 “치료비 500만 원 전액을 청구”한다고 하면, 법원은 이미 지급된 200만 원을 그대로 빼서 나머지 300만 원만 인정하는 식이 됩니다. 이때 200만 원을 과실비율로 나누어 깎지 않습니다. “이미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게 핵심 이유이죠.
만약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이면, 그 200만 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나왔든” 변제로 보기 때문에, 결국 전부가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6. 정리: 한 번 받은 돈은 과실 비율 상관없이 전액 공제
결국 법리적으로, 피해자가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은 손해가 실제 발생했던 항목(치료비, 장례비 등)에서 전액 공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실제로 250만 원을 건네받았다면, 그 중 일부만 공제하고 과실비율만큼 또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은 돈은 받은 돈”으로 완결되고, 민사 판결이나 합의 금액 산정에서는 이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한 사람이 갚은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분도 동시에 줄어드나, 면제 등의 별도 사유는 변제와 달리 효력을 달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7. 맺음말: 정확한 공제 방식을 확인해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금전 흐름은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 보험회사, 공동가해자가 여럿이거나, 중복 지급이 이뤄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과실비율은 공제에 우선해 따지지 않는다”라는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소송 단계에서 일정 금원을 이미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거나, 전액을 청구할 경우라도 법원은 그 돈을 완전히 빼고 나머지를 판단한다는 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계산에 넣어, 과다나 과소 청구 없이 정확한 배상을 받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공동불법행위, 면제 합의 등 복잡한 변수가 들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각 가해자별 책임 범위를 꼼꼼히 따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