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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vs. 상해보험, 손해배상 공제는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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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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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vs. 상해보험, 손해배상 공제는 언제 가능할까?”




1. 생명보험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까?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가 생전에 가입했던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받게 된 생명보험금을 가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인보험’의 성격상 정액으로 지급되는 데다, 보험자대위(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험사가 대신 취득하는 것)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할 때 그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유족이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따로 생명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둘을 겹쳐서 깎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2. 상해보험의 다양한 유형: 정액형 vs.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인보험이지만, 반드시 생명보험처럼 ‘정액만 지급’하는 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전형적인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해 얼마를 정액 지급한다”는 형태가 많지만, 약관에 따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운영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컨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 등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한다”는 측면이 강해, 인보험이면서도 손해보험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죠.


3. 상법 제729조: 인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원칙적 금지

인보험(생명·상해보험)은 개인의 생명·신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기에, 상법은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상법 제729조 본문). 다시 말해,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준 돈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하겠다”라고 나설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왜 그럴까요? 생명·신체 관련 보험은 재산상의 손실을 메우기보다, 사적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보험사가 대위를 행사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정액적 혜택까지 깎일 우려가 있어, 법이 일정 부분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4. 예외: 상해보험도 ‘다른 약정’ 있으면 대위 가능

다만 상법 제729조 단서가 “상해보험 계약의 경우,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자는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외를 열어 둡니다. 즉, 무조건 대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험약관에 대위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고, 실제로 대위가 피해자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라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처럼,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계약에서, 약관에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대위가 성립합니다.


5. 판례가 말하는 ‘약관 엄격 해석’

대법원 2008다8430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대위 문제를 다루면서, “상법 제729조 단서 취지가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대위를 인정해 주려면 약관이 이를 분명하게 예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위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다 해도, 해당 약관이 대위 범위를 ‘치료비’에 한정하는지, ‘배상책임 전액’까지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6. 실무 적용: 공제 여부와 피해자 권리 보호



생명보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보험금까지 수령했으니 손해배상액을 깎아달라”고 주장하기 어렵지요.

상해보험(정액형): 인보험적 특성이 강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불가가 일반적입니다.

상해보험(손해보험형): 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허용한다면, 중복 이익을 막기 위해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대위청구), 피해자가 그 부분만큼은 민사상 배상금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7. 예시 사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예컨대 A씨가 무보험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보험사 약관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들어 있다면, A씨는 손해금 일부를 그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특약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작동한다면, 보험사는 약관 내용에 따라 A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A씨는 실제 손해 상당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그 1차 지급액을 두고 가해자 측에 이중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8. 맺음말: 인보험에 가입해도 민사배상 권리는 유효

결론적으로, 생명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게 통설이고, 상해보험금도 ‘일반 인보험형’이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면, 상법 제729조 단서와 약관 규정에 따라 대위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큼은 중복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청구권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보험 유형과 약관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고 후 보험금을 받아 놓고도 추가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유족 분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와의 민사절차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인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불법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법적 쟁점을 낳을 수 있으니, 관련 판례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