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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보장사업 보상금, 교통사고 손해액에서 어떻게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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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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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보장사업 보상금, 교통사고 손해액에서 어떻게 공제될까?”




1. 왜 문제인가: 강제보험과 국가 보장제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게다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를 일부 구제해 주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된 보험금이나 보상금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될까요?


2. 대인배상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르면, 차량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 덕분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없이도, 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청구할 수 있지요(자배법 제10조).

이때 가해자와 보험사가 각각 별도의 채무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동일한 손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 것이죠. 판례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면, 그 금액만큼 가해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가해자에게 구상이 가능한가? “없다!”

대인배상Ⅰ 보험은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인 동시에, 사회정책적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보험사가 다시 가해자에게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 돌려달라(구상권)’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이익을 얻는 셈이고, 그 금액에 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소멸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개인”이 아닌 “보험사”를 통해 손해를 일정 부분 메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4. 뺑소니·무보험 사고 시 ‘보장사업’은 어떻게 작동할까?

자배법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려고 국가 주도의 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이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령,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을 때, 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피해자가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으면, 가해자를 찾아낸 뒤 “이미 전부 배상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배법 제36조는 명문으로 “보장사업에서 배상받은 범위 내에서는 국가(또는 위임받은 사업자)가 추가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배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5. 공제 시점: ‘현실 지급’이 있어야만 가능

그런데 “보장사업금이 나올 예정” 혹은 “보험사에서 대인배상Ⅰ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손해배상액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에서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야 하지요.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예: 30% 과실)는, 우선 ‘과실상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보상사업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6. 인신손해 vs. 대물손해: 대인배상Ⅰ은 어디까지?

대인배상Ⅰ이나 보장사업 보상금은 ‘인신손해(사람의 상해·사망)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나 재물 파손 등 대물손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예컨대 “내 차가 망가졌다”는 이유로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대신 공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피해 차량이 파손돼 수리비 300만 원이 들었고, 동시에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비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대인배상Ⅰ 보험금은 ‘부상에 대한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차량 파손분은 대인배상Ⅰ과 관계없이 민사소송 등으로 별도 해결해야 합니다.


7. 정리: 중복 보상 피하기, 현실 지급액만큼만 공제

결국, 대인배상Ⅰ 보험금과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은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이들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민사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지급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를 적용한다.

인신손해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대물손해는 해당 없음).

가해자의 강제보험(대인배상Ⅰ) 보험금으로 충당된 액수만큼은, 가해자가 구상청구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배상액과 보험금 지급 상황을 혼선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