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될까?




1. 노령연금·반환일시금 vs. 장애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해 여러 형태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중 노령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뒤 시기가 도래하면 받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손해배상금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향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보’와 무관하다는 거죠.


하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달라집니다. 이 두 연금은 불법행위(교통사고 등)로 인해 발생한 장애나 사망을 직접 보전해주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기능이 겹칠 수 있어, 중복 지급에 관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2. 국민연금법 제114조: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한 대위 규정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공단이 연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대위)”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장애연금을 받게 된 A씨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공단도 소송에 참가해 ‘이미 준 연금액만큼 가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A씨가 민사소송 결과와 연금으로 ‘이중이익’을 얻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공제 범위와 손해 항목: 기왕증(旣往症) 있는 경우는?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본질적으로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결국 연금지급 사유와 동일한 성격·기간에 해당하는 손실 범위로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연금급여액을 공제합니다. 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장애는 가해자 책임범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배제한 나머지 손해’ 부분에 연금이 해당한다면, 그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단, 연금급여액 자체에서 다시 기왕증 비율을 뺀 금액만큼만 대위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4. 망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상속인마다 공제 여부 달라진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동시에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성격상 동일(피해자 본인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다고 보고, 유족연금을 실제 수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은 유족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의 손해배상분에서는 공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데 망인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 한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 상당 부분에서만 유족연금액이 상계되는 식입니다.


5. 미래 연금까지 한꺼번에 깎을 수 있나?

종종 가해자 쪽에서 “향후에도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이 계속 나올 테니, 이것을 현재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공무원연금법처럼 ‘장래에 받을 금액’까지 미리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쪽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6. 정리: 연금공단 대위와 공제, 반드시 살펴야 할 쟁점

요컨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반환일시금은 사고 피해와 직접 연관된 재해보상적 급여가 아니라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장애(사망)로 인한 소득상실’을 메워주는 취지가 강하므로, 민사상 배상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규정이 작동해, 공단이 이미 지급한 연금액만큼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공제함으로써 이중취득을 막습니다. 다만 유족 중 실제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이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장래 연금까지 한꺼번에 공제하는 제도는 국민연금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복잡한 공제 규정, 전문가 조력이 필요

국민연금급여와 관련된 손익공제 문제는 단순히 “이미 연금을 받았으니 배상금에서 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마다 기왕증, 유족의 범위, 대위 시점 등이 얽히며 법적·회계적 해석이 뒤따르므로, 실무상 분쟁이 심화되곤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연금·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된 분들은, 전문 법률가와 상담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과 연금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이지만, 동시에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받을 때는 복잡한 조정 절차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