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교통사고소송실무

의사상자 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별개로 볼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의사상자 보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별개로 볼 수 있을까?




1. 의사상자법의 의의: 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한가

보통 교통사고나 일반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연금, 보상금 등을 공제하는 이른바 ‘손익공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도 손해액에서 빼야 할까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의 취지를 보면, 결론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2. 의사상자법의 목적: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의사상자법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의사상자)과 그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해준다”는 점을 골자로 합니다. 예컨대 길에서 낯선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한 분들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나 사회가 그분들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련된 것이죠.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메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영웅적 희생’을 인정해 주는 상징적·실질적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의 구체적 내용: 지급 기준과 범위

의사상자법은 의사자(사망한 분)나 의상자(부상을 입은 분)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 수준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가계소비지출액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해, 희생의 정도와 부상 수준에 상응하도록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큰 불을 목숨 걸고 진압하다 중상을 입은 A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 장례를 위한 지원 등 여러 혜택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과의 관계: 손익공제는 불가?

교통사고 소송 현장에서는 “의사상자 보상금을 이미 받았으니, 가해자가 물어줘야 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상자법은 애초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처럼 손해배상과의 관계 조정(대위나 환수 규정 등)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의사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라기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포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상자법상의 보상금을 “불법행위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구체적 사례: 위험 구조 행위와 교통사고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길 위에서 트럭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B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B씨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과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B씨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니 손해액에서 빼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의사상자 보상금이 ‘희생에 대한 예우’라는 본질을 고려해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즉,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국가가 존경의 의미로 지급한 것이니, 가해자는 그 혜택을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6. 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법적 해석

이처럼 의사상자법에 근거한 보상이나 지원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국가가 ‘의로운 행동’을 독려·기념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논리로 끌어들여 공제하기보다는, 별도로 존중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또한, 공제를 허용하려면 근거 법령(대위 조항, 손해배상 조정 조항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상자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이런 보상이 불법행위 배상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의사상자 보상금은 독립된 예우로 이해해야

결과적으로, 의사상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지원은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희생을 공적으로 치하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실무에서도 이를 ‘새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는 방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의사상자분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 마련된 보상 제도는 가해자의 책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혹시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상자법의 진정한 취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데 있으니,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