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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엮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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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손해배상과 어떻게 엮일까?




1. 보훈급여금의 근본 취지: 배상이 아닌 ‘예우’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종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이미 받고 있으니, 이를 손해액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해를 배상’한다기보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기 위한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과 달리 대위(代位) 규정이나 손해배상과의 조정 규정이 전혀 두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이 다른가?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려는 것(제1조)”을 주된 이념으로 삼습니다. 실제로도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의 공헌도에 따라 보상 수준을 달리하되(제7조), 만약 품위 손상 행위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을 정지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제78조, 제79조)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등)은 오롯이 ‘예우’와 ‘지원’이라는 요소가 핵심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직접 메워주는 ‘배상’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손익공제(“이미 다른 이익을 받았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3. 판례의 태도: “보훈급여금은 손해액에서 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실제 소송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어도, 법원은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우일 뿐, 불법행위로 인해 새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설령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유공자는 이미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계속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측에서 “우리 사고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지요.


4. 하지만 예외가 존재? 구법 적용 상황을 살펴보면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시절의 사례 중에는,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상군경에게 적용되는 ‘연금’과 유족연금 간 이중취득 문제가 있었다고 대법원이 지적한 판례가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하면서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고, 동시에 유족연금을 새로 지급받게 된다면, 같은 성격의 급부를 ‘두 번’ 받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훈연금을 수령하던 공상군경 A씨가 타인의 과실로 사망해, 유족 B씨가 “A씨가 앞으로 받을 보훈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유족연금까지 얻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B씨에게 너무 많은 금전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A씨 기대여명까지 받을 연금 총액 중 유족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중복 지급으로 봐서 공제한다’는 취지입니다.


5. 유족연금 공제 범위: 기대여명 기준으로 한정

특히 대법원 판결은, 망인이 받을 연금액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되, 그 금액에서 유족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망인의 기대여명까지 해당하는 부분)만 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대여명이 끝난 시점부터 유족이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가령 A씨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있다고 보고, 그 시점까지 A씨가 받을 연금을 손해배상으로 계산했다면, 유족이 그 80세가 될 때까지 실제로 수령하게 될 유족연금분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80세 이후로는 사고와 상관없이 지급될 연금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손해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실무적인 시사점: 언제 ‘보훈급여금 공제’가 가능한가

요약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제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국가에 기여하고 희생한 대가로 받는 당연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던 시기처럼, 생전에 ‘연금’을 받았던 공상군경이 사망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그리고 그 연금이 사실상 ‘같은 종류의 급부’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일정 부분 공제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과 법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이중취득’을 막으면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맺음말: 국가유공자 예우와 손해배상의 균형 잡기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애초에 손해배상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분들의 국가 공헌에 대한 예우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훈급여금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사건의 손해배상액에서 자동으로 빼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대체적 흐름입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망인이 받을 몫의 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지급될 경우에는, 중복 혜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예외적 논리도 존재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제도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중취득 문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유사한 문제에 부딪힌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해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 수령 간 충돌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예우와 불법행위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권리가 조화롭게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