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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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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1. 머리말: 왜 보훈급여금에 주목해야 할까?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리 자주 접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교통사고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했을 때도, 이 법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연 어떤 급여들이 있고, 각각 어떠한 취지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보훈급여금의 종류: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먼저 이 법에서 말하는 ‘보훈급여금’이란 크게 보상금,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제11조). 여기에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특별공로상이자, 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들 중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해당 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남겨진 가족의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A씨가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분이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필요로 할 때 그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그분이 안타깝게 사망했다면, 유족은 일정 요건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신청해 목돈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끝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3. 수당의 세부 유형: 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중상이부가수당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수당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생활조정수당(제14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정도’를 반영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좀 더 많은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간호수당(제15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예컨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은 B씨가 일상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라면, 간호수당 신청을 통해 꾸준히 돌봄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상이부가수당(제16조): 상이등급이 높은 분들, 다시 말해 부상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부상 여부만이 아니라 부상 ‘강도’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공영예수당(제16조의 2):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특별히 공훈을 세운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동시에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족들도 본인에게 맞는 수당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사망일시금: 한 번에 지급되는 특별 지원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제17조). 이런 구조는 곧 “생전에는 지속적 보상이 이뤄지다가, 사망 시점에는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상군경으로 매월 일정 보상금을 받던 C씨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유족은 여러 서류를 준비해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이나 남겨진 가족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보훈급여금의 성격: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제도

한편, 이 모든 급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자,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책 역시 국가가 재정을 책임집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이나 의료비 부담 등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더 폭넓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정책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6. 구체적 사례에서의 보훈급여금 활용

가령, 4·19혁명 당시 부상을 입은 D씨가 60대가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분은 과거에 받은 상이등급 판정이 있을 경우, 간호수당을 비롯해 중상이부가수당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활이 궁핍해진 상황이라면 생활조정수당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일정 부분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회복하던 중 불행하게 돌아가셨다면, 유족들이 사망일시금을 신청하여 장례비나 초기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들이 연계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애 전 주기에 맞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7. 유의점: 관련 서류와 절차

다만 모든 급여를 무조건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요건과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가유공자 판정이나 상이등급 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면, 해당 사고가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기존에 인정된 상이등급과 사고로 인한 추가 상이가 연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지 않고 잘못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오래 걸리거나,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급여가 해당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 맺음말: 국가유공자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전몰·순직·전상·공상 등 다양한 상황을 아우르며, 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종합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예우를 다한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라도 당사자가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밟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이 계속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