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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vs. 유족연금,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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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vs. 유족연금,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될까?


1. 문제 제기: “이중으로 받는 건 아닐까?”

일반적으로 군인이 불법행위로 사망하면, 유족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망인이 생전에 받던 퇴역연금이 있었다면, 유족연금을 새롭게 수령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유족이 “퇴역연금에 따른 손해배상”과 “유족연금 지급”을 함께 얻으면, 법률적으로 ‘이중 수령 아니냐’라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판례와 군인연금법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2. 대법원의 판단: “동일 목적의 급부, 이중취득은 안 된다”

과거 구(舊) 군인연금법이 적용되던 시절,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퇴역연금을 받던 군인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동시에 유족연금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동일 목적의 급부를 중복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며, “망인이 받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둘 다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한 제도이고, 단지 지급 주체(생전에는 본인, 사망 후에는 유족)만 달라졌을 뿐이므로,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유족연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4조: 신고와 공제의 실무 절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4조를 보면, 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질병·부상·장애·사망에 이른 경우, 상이연금·공무상요양비·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또는 치료기관의 장)은 즉시 소속 부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부대장은 사고 발생 경위,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급여(예: 상이연금, 공무상요양비,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연금)에 대해 제3자에게 구상권(대위 청구)을 행사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 중에서도 퇴역연금을 대체하여 지급되는 부분은, 위 판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일 목적의 급부’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산정 시에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 5년분 공제의 근거와 기여금 계산

시행령 제84조 제3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상이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다음 달을 기준으로 5년분 연금액’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 상당액’을 빼고 난 금액을 대위 범위로 삼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가령 유족연금 월 10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면 총 6,000만 원이지만, 그중 망인이 복무하면서 납부한 기여금 부분은 제외하고, 남는 금액만큼은 국가(또는 국방부장관)가 가해자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상 재해’를 야기한 제3자의 책임이 제대로 구현되는 셈이죠.


5. 실제 사례: 기여금 공제는 누가,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

그런데 가해자 측(또는 보험사)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망인의 ‘일실퇴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생전에 군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기여금 형태로 납부했는데, 그 금액을 빼지 않고 단순히 총 퇴직금만 계산한다면, 가해자로서는 ‘과잉 배상’이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해자 측이 기여금 공제를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직권으로 깎아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 측이 증거를 내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대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 공제 후 국가의 구상권: “유족연금액” 부분은 제외

판례에 따르면,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만, 공제된 유족연금에 대하여 국가가 제3자에게 따로 구상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족연금만큼 손해액에서 빼준 셈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복해서 달라고 청구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유족연금이 빠진 손해배상액만큼은 ‘실질적인 손해’가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국가가 대위 청구를 하거나, 유족이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7. 맺음말: 이중 수령을 피하려면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수

현실에서는 군인이 장기간 복무하다 전역해 퇴역연금을 받다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남겨진 유족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퇴역연금 상당)을 상속받고, 유족연금도 새롭게 지급받으면, 당장 유족 입장에서는 중복 수령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유족연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방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한편, 일실퇴직금 계산 시 망인이 납부할 기여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가해자 측이 꼼꼼히 주장·입증을 해야 합니다. 기여금 공제 문제를 누락해 버리면, 예상보다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군 복무와 연관된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사망 사건에서 유족연금이나 퇴역연금에 관한 법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배상과 연금이 중복되지 않는지”를, 가해자 측은 “공제 대상 연금이나 기여금 문제를 놓치지 않았는지”를 챙겨야 합니다. 전문적 법률 자문을 구해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과소·과다’ 배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