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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재해보상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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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재해보상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될까?




1. 문제 제기: 동일 사고에 대한 이중 보상 가능성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군인)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가해자는 “이미 연금법상 급여를 받았으니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법률에서는 ‘손익공제’ 문제라고 부르는데, 국가배상법 및 군인연금법 규정이 맞물려 상당히 복잡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해,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고(전투·훈련 등)라면 국가배상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 외 제3자(예: 민간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군인연금법상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제한: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병장이 훈련 중 사고로 다쳤다면 군인연금법상의 상이연금을 받는 대신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 규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무와 직접 연관된 사고라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익공제 문제 자체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3자 행위 재해: 손해배상과 연금급여가 동시에?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사례 중에는 군인이 사적인 외출 또는 부대와 무관한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충돌해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 복무 중이더라도 ‘직무 집행’과는 무관하게 제3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군인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군인연금법상 보상(상이연금·공무상요양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중사가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속하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이때는 김 중사가 민간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군인연금법 제41조: 대위와 손익공제의 핵심

군인연금법 제41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급여사유가 발생하면, 국방부장관이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대위)”고 규정합니다.



구체적 예시: 김 중사가 상이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 공무상요양비로 5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가해자에게 ‘대위청구’를 할 수 있어, 김 중사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로 중복 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군인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결과적으로 ‘이중 보상’을 막고, 공제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5. 공제 대상 급여와 비공제 대상 급여 구분

그런데 군인연금법상의 모든 급여가 자동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만 배상액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상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분명하므로, 민사 손해배상과 목적이 중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공무상요양비: 치료비 성격이므로 역시 재해보상적인 측면이 강해, 받은 금액만큼 민사 청구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공무상 사망):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유족연금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보전해주는 취지로 지급되므로, 이 역시 민사 배상액에서 고려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복무연수나 퇴직 사유(20년 이상 복무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연금’, ‘퇴직일시금’ 등은 공무상 재해가 아닌 생활 보장 성격이 주된 목적이므로 손해배상액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다는 해석이 다수입니다. 가령 개인적 퇴직 사유로 발생한 연금을 굳이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6. 실무적 함정: 공제 범위 확정의 중요성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가해자) 측은 병원비나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최대한 공제해달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해당 급여가 과연 재해보상적 성격인지, 아니면 단순한 생활보장급여인지’를 면밀히 가려내야 합니다.

예컨대 장기간 복무로 인해 발생한 퇴역연금은 재해보상 성격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료비(공무상요양비)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메워주는 제도이므로 공제가 이뤄지는 식이죠.


7. 맺으며: 중복 보상 분쟁을 피하려면

결국 군인이 제3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1. 국가배상법상의 제한 조항이 적용될 만한지(직무 관련 사고인지),

2. 군인연금법 제41조에 따른 대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3. 받게 될 연금이나 일시금이 ‘재해보상적 성격’인지 ‘단순 생활 보장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 현장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중복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군인이나 유족 분들은, 해당 급여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군 복무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공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올바른 보상과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