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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서로 다를 때, 공제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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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서로 다를 때, 공제는 어떻게 할까?


1. 문제 상황: 유족연금 수급권자 ≠ 손해배상 상속인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일실퇴직연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또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사람(‘수급권자’)이 있지요. 그런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 유족연금 금액을 누구의 몫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2. 대법원은 어떻게 판시해 왔나?


(가)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 공제

전반적으로 대법원은 “유족연금을 일실퇴직연금액과 동일한 소득보장 목적을 지니는 급여로 간주하고, 그 금액만큼을 일실퇴직연금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는 사람”과 “민법상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A, B, C가 모두 상속인인데, 유족연금은 B만 수급권을 가진다면, 과연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나)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13104)와의 관련성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서도 비슷한 논점이 있었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어도, 이미 받은 보상(또는 급여)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 한도에서만 공제한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족급여(혹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특정 1인이고,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으므로, 결국 “그 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와 동일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형평에 맞는다는 논리죠.


3. 기존 판례: 1994년 5월 10일 선고 93다57346 등

이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공단이 대위 취득한다’고 했으니, 그 금액 한도에서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식의 결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이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 해석과 논리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최근 대법원 경향: 수급권자와 상속인의 범위가 불일치하면, 그 상속분 만큼만 공제


(가) 국민연금 유족연금과의 유추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에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해 일실노령연금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될 때,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나) 공무원연금법도 유사 원칙 적용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역시 사실상 그와 같은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해집니다. 즉,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분에 한정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5. 실무적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1: 망인에게 배우자와 두 자녀(세 명 상속인)가 있고,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배우자만이 가진 상황.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손해액이 9,000만 원, 유족연금 환산액이 6,000만 원이라고 하자.

전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대로 분할되는데, 그중 배우자의 몫(예: 1/2)이 4,500만 원이고, 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6,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 전체를 모든 상속인의 손해청구분에서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상속한 손해청구권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족연금 6,000만 원 부분은 공제 불가능한 영역이라 봐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최근 법원 흐름입니다.


6. 결론: 불일치 시 수급권자와 ‘해당 상속분’만큼 공제

결국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할 때,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배상청구권자(상속인)가 다르면,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부분에 한해 공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이중보상을 막되, 수급권자가 받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줄여버리지 않는다”는 형평 논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유족연금 vs 일실노령연금’ 사례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수급권자 부분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판시한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실무의 일반적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