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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공무원연금법 급여공제, 항목별 순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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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공무원연금법 급여공제, 항목별 순서가 중요하다


1. 원칙: 과실상계 먼저, 그다음 공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장해급여, 유족연금 등)를 손해배상액에서 빼려면, 일반적으로 먼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한 후 남은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액을 줄인 뒤에, 산재보험·공무원연금 등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이중보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 유족연금 vs 일실퇴직급여,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공제가 먼저’

그런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계산할 때 유족연금이 발생한다면, 유족연금을 먼저 빼 나머지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과실상계를 하고 난 뒤에 유족연금을 공제한다면, 유족연금이 피해자가 받은 다른 손해항목(적극적 손해 등)까지 덮어버리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시

망인(공무원)의 일실퇴직연금이 1억 원이고, 유족연금 환산액이 7천만 원이라면, 1억 원에서 7천만 원을 빼 3천만 원을 “일실퇴직급여 손해액”으로 확정합니다. 그다음 이 3천만 원에 가령 피해자 과실비율 30%를 곱해 2천100만 원을 최종 손해로 하는 식입니다.

만일 이를 반대로 하면, 과실상계 후 남은 손해액 전체에 유족연금을 공제하려다 보니, 다른 손해 항목까지 이중으로 깎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계비·기여금 등 다른 공제요소: 과실상계보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생계비·기여금처럼 ‘실제 취득소득을 구하기 위해 먼저 빼야 할 항목’은 과실상계 전에 공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즉,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 수입을 얻기 위해 비용(기여금)을 지출해야 했거나 스스로 소비했을 생계비가 있다면, 먼저 총소득에서 그것을 빼고, 그런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시

공무원이 사고가 없었으면 연금 기여금을 내고 정년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을 때, 기여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그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손해액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기여금 액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4. 기지급 퇴직급여·퇴직수당의 공제 순서도 동일

피해자가 이미 퇴직급여·퇴직수당을 받았는데,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퇴직급여·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먼저 빼고 그 잔액을 과실상계한다”라는 방식이 옳습니다.


왜?

만약 전체 퇴직급여를 일률적으로 산출해 과실상계한 뒤 기지급분을 빼면, 기지급분이 ‘다른 항목’까지 공제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5. 결론: 과실상계 vs. 공제, 항목과 순서에 맞춰 정확히 계산해야

정리하면, **“과실상계 후 공제”**가 원칙이지만, 유족연금을 일실퇴직급여와 맞추는 경우처럼 예외가 존재합니다. 또한 생계비·기여금처럼 ‘근로(또는 공무) 활동으로 발생할 소득을 순수익으로 만들기 위해 지출될 항목’은 과실상계보다 앞서 먼저 빼주는 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급여 항목(유족연금·장해연금·퇴직급여 등)과 손해항목(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잘 대조한 뒤, 법원 판례에서 정한 계산 순서를 엄격히 지켜야 이중공제나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서를 잘못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나친 이득 또는 반대로 지나친 손해가 발생하므로, 실무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