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급여의 ‘지급 예정액’, 배상액에서 미리 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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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급여의 ‘지급 예정액’, 배상액에서 미리 뺄 수 있나?
1. 장해연금 지급 중이어도 ‘장해보상금 환산액’을 공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 한도 안에서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취지: 장해연금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고 해서, 그 전부를 민사상 ‘장해보상금’과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또는 장래) 지급될 총액을 일시금 형태로 환산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상호 대응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중복보상이 방지됩니다.
2.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로 ‘장래분’까지 공제 가능
만약 피해 공무원이 사고로 조기에 사망해, “일실퇴직연금” 부분을 손해로 청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별도로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역시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을 지니므로, 두 항목을 교차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공제해야 합니다.
예시: 유족이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유족연금은, 피고(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일실퇴직연금 손해’에서 빼야 합니다.
이유: 만일 장래 유족연금이 확정적으로 계속 지급될 텐데도, 그 부분만 공제하지 않고 손해를 전액 배상받게 한다면, 실제로는 유족이 같은 기간에 ‘일실퇴직연금+유족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현실로 지급된 금액뿐 아니라, 향후 확실히 나올 금액까지 일시금으로 환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공무상 요양비는 달리 본다
반면, 공무상 요양비(치료비 항목에 해당)는 “장래에도 계속 지급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더 들지”가 사고 당시로는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호하므로, 그 미래분까지 미리 공제하는 것은 어려운 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변론종결 이전까지 지급된 요양비에 한해서만 공제하고, 장래분은 가해자가 공제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공단 측도 사실상 “이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청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예시: 근로자가 2,000만 원 치료비 중 1,200만 원을 공단이 부담하고, 재판 시점에 여전히 치료가 남아 있다면, 그 시점까지의 1,200만 원만 불법행위 배상액에서 빼고, 향후 추가 치료비는 불확정이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치입니다.
4. 결론: 장해연금‧유족연금은 ‘전액 환산’ 가능, 요양비는 ‘이미 나온 금액만’
정리하자면,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그 장래분까지 일시금으로 환산해 손해배상액에서 빼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보상과 불합리를 막는 것이죠.
공무상 요양비처럼 지급 시기나 액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변론종결일 전까지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공제합니다. 미지급 상태인 향후분을 미리 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