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급여, 배상액에서 빼려면 ‘같은 항목’인지 따져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공무원연금법 급여, 배상액에서 빼려면 ‘같은 항목’인지 따져야 한다 교통사고소송실무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3&wr_id=359 |
공무원연금법 급여, 배상액에서 빼려면 ‘같은 항목’인지 따져야 한다
1. “같은 종류”라야 공제 가능
공무원연금법도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말하듯 “같은 종류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때도 해당 급여와 손해가 ‘동일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장해보상금은 장해(소극적 손해) 항목과만, 요양비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만 대응하는 식으로 정밀 매칭이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2. 순직유족보상금‧장해보상금은 ‘일실수입’에서만 뺀다
순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도 포함), 장해보상금(공무상 질병·부상) 등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이므로, 민사상 소극적 손해와 같은 항목으로 봅니다. 그 결과, 치료비나 위자료(적극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거기서 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시: 이미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위자료)을 청구한다면, 그 보상금을 위자료 몫에서 공제해 중복보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공무상 요양비 = 치료비 항목에서만 공제
공무상 요양비는 부상당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전해주는 급여로, 민사상 ‘적극적 손해(치료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무원연금법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받았다면, 그 부분은 같은 항목(치료비)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기왕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경우, 이미 받은 요양비 전액을 빼야 하고, 만약 본인 부담분만 청구한다면, 별도로 요양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요양비를 삭감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을 손해배상에서 빼거나 과실비율만큼 반환하게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일실퇴직연금·유족연금, 같은 소득 항목에서만 공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대신 받게 될 경우,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생활 보장이라는 공통목적을 지닙니다. 따라서 중복이득을 막으려면 유족연금을 일실퇴직연금과 대응시켜 공제해야 합니다.
예시: 망인이 받을 예정이던 퇴직연금 손해(일실퇴직연금)와 동일 항목인 ‘유족연금’만큼을 빼주는 식입니다. 퇴직수당 역시 마찬가지 원리로, 일실퇴직수당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5. 기여금 공제, 가해자가 주장·입증해야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조기 퇴직하게 되면 그 기여금 납부를 면하게 되는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등을 받으려면 기여금을 내야 했으므로, 이는 일종의 ‘수입을 위한 비용’이고, 따라서 망인의 일실이익 산정 시 총수입액에서 먼저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 가해자가 이 기여금만큼 공제를 원한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어느 정도 기여금을 내야 했을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공제 없이 넘어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요약정리
순직유족보상금‧장해보상금(공무상 부분): 불법행위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와 항목이 같으므로,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함.
공무상 요양비: 치료비와 동질 항목이므로, 치료비에서 빼야 하고, 위자료·다른 손해엔 적용 불가.
퇴직연금 vs 유족연금: 같은 생활보장 목적이니, 사망으로 인해 퇴직연금 못 받게 된 손해(일실퇴직연금)에 대해 이미 받은 유족연금을 공제.
기여금: 사고 없었으면 납부했을 기여금을 면했다면, 일실이익에서 공제 대상이나, 가해자 측이 구체적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