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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퇴직급여는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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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퇴직급여는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1. 공무원 사망조위금, 손해배상에서 빼면 안 된다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은 공무상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이 아니라, 사망 자체에 대한 유족 위로·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사망조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맏)이와는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퇴직급여‧퇴직수당,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급여나 퇴직수당(‘퇴직연금’이라 불리는 장기지급 형태 포함)은 공무원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정년 시점 또는 일정 연수 이상 근무 시 수령하는 ‘소득보장적‧근로보상적’ 성격입니다.


원칙: 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로 퇴직을 앞당기게 되어 이미 받은 퇴직급여‧퇴직수당은 사고로 생긴 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에서 빼면 안 됩니다.

예외: 만약 피해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급여(또는 수당)를 못 받게 됐다”고 하여 ‘일실퇴직급여’ 손해를 청구한다면, 그 ‘일실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을 빼줘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중복으로 배상받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퇴직연금 vs 일시금, 어떤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나

만약 사고만 없었다면 정년 이후 퇴직연금을 계속 받게 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조기 사망이나 조기 퇴직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손해액(‘퇴직급여 상당 손해’)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공무원이 스스로 일시금 형태를 원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연금’ 방식을 기준으로 손해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한 번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시금’을 기본 전제로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4. 기여금 공제 문제: 가해자 측이 입증해야

공무원은 원래 정년까지 근무한다면 연금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야 했을 텐데, 사고로 조기 퇴직하게 되어 그 기여금 납부를 면하게 됐다면, 이 부분을 ‘얻은 이익’으로 봐서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기여금 공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가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기여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배상액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예시 들어 이해해보기


예1: A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조기 퇴직할 수밖에 없게 됐고, 국가로부터 이미 퇴직수당을 3,000만 원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A가 “내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받았을 5,000만 원 상당의 퇴직급여”를 손해로 청구한다면, 그중 3,000만 원은 이미 받았으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부분은 2,000만 원이 됩니다.

예2: B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500만 원 받았어도, 이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일반 조위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사망으로 인한 일실소득 손해배상에서 500만 원을 빼지 않습니다.


6. 결론: 사망조위금·퇴직급여, 취지 달라 공제 여부 달라진다

전반적으로 사망조위금은 사고와 직접 상관없이 “공무원 사망 사실 자체”로 지급되는 거라 손해배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반면, 퇴직급여·퇴직수당은 “공무원 근무 자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므로 사고로 인한 상실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받은 부분을 공제하는 게 중복보상 방지에 부합합니다. 그 외 기여금의 공제 등 세부 계산은 가해자 쪽이 주장‧입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