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공무상 요양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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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공무상 요양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할까?
1. 장해급여, 왜 손해배상과 ‘같은 항목’인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가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이때, 불법행위가 있어서 가해자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해급여 역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 목적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소극적 손해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봅니다.
결론: 이중보상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소극적 손해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금(또는 장해연금액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통설입니다. 예컨대, 대법원도 과거에 공무원이 근무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장해보상금만큼은 국가에 대한 배상액에서 빼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2. 공무상 요양비도 ‘적극적 손해’와 같은 항목
‘공무상 요양비’ 역시 공무원이 공무로 다치거나 병이 들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치료비라는 점에서 민사상 ‘적극적 손해’(즉, 실제 지출되는 비용)와 기능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미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됐다면, 가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적극적 손해)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3.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A: A 공무원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크게 부상, 장애가 남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장해연금 지급이 결정되었다면, 민사 재판에서 A가 ‘일실수입 손해’(소극적 손해)를 청구할 때, 가해자는 “이미 장해연금 일시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았으니,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합니다.
사례 B: B 공무원이 근무 중 질병이 생겨, 300만 원의 치료비를 공무상 요양비로 지원받았다면, 이후 B가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며 50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미 300만 원은 공단(또는 법)에 의해 보전받았으므로, 해당 300만 원은 민사 치료비 손해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4. 예외적으로 ‘공무 외 사유’ 장해도 가능?
공무원연금법은 ‘공무 외 사유’의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도 장해급여를 준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상실’ 부분을 대체하는 성격이라면, 가해자 책임과 중복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공무상 질병·부상과 달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5. 결론: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공무상 요양비 = 손해배상금 공제 대상
정리하면,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공무상 요양비는 적극적 손해와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됩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이미 같은 항목을 보전받은 부분만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 판례와 실무의 주된 태도입니다.
물론 모든 급여가 무조건 공제 대상인 건 아니며, 공무원연금법 내에서도 목적과 성격이 다른 항목들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예: 업무 외 사유로 장애를 입은 사례 등에 대한 해석). 그러나 원칙적으로 장해급여·공무상 요양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 이중 이득을 방지하려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