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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라 해도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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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라 해도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다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과연 전부가 손해배상금에서 빠질까?

공무원연금법에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 같은 여러 형태의 유족급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해 사망한 경우, 유족 측은 가해자(또는 국가)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액이 “같은 성격인지” 여부가 공제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엔 공제 가능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가배상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소극적 손해)을 이미 받았다면, 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금의 순직유족보상금)에서 그만큼 빼서 남은 액수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유족이 먼저 유족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금 산정 시 그만큼 공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핵심 논리: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하는 재해보상적 급여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금(소극적 손해 배상)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이득을 막으려면 공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그러나 ‘협의의 유족급여’(공무상 아닌 사망)는 공제 안 된다

공무상 질병·부상이 아닌 사망(즉, 일반 사유 사망)에도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를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하느냐는 또 다른 논점입니다.


대법원 판단: 이런 ‘협의의 유족급여’는 공무상 질병·부상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지급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소극적 손해’와 직접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근무와 무관한 사망이라도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장 목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다만 ‘퇴직연금 수급 중 사망’ → 일실퇴직연금 vs 유족연금 공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숨져서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이 생존했더라면 계속 받았을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유족이 새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동일 기간에 “퇴직연금 + 유족연금”을 이중으로 얻는 셈이 되지 않게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그 유족연금은 망인의 일실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생활안정)이므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망인의 ‘기대여명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만큼만 공제하는 것이지, 그 후 유족이 따로 확보하는 연금까지 모두 빼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5. 구체적 예시로 살펴보기


예1: A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타인의 과실로 사망. 유족이 산정된 소극적 손해 1억 원(망인이 생존했더라면 벌었을 금액)을 청구하는데, 이미 순직유족보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중복이므로 공제해 5,000만 원만 배상해야 된다는 방식입니다.

예2: B 공무원이 일반 사유(공무 외)로 사망. 유족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받게 되는 연금은 단순히 “사망 공무원 유족”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수준이라면, 이는 소극적 손해 전보 성격이 아닌 생활보장적 측면이 크므로,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6. 결론: 공제 여부, “공무상 질병·부상 사망인지” “퇴직연금 중단 대체로 유족연금인지” 등 확인

정리하자면, 유족급여라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전제로 한 재해보상적 급여(순직유족보상금 등)는 민사상 소극적 손해와 성격이 동일해 공제가 됩니다. 반면, 그냥 “사망” 그 자체를 전제로 하는 ‘협의의 유족급여’는 생활보장 목적만 지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받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해 유족이 일실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족이 대신 받는 유족연금만큼은 중복이니 공제해야 한다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공제 가능성’을 판별하려면, (1) 사망이 공무와 직접적 연관인지, (2) 해당 급여가 재해보상적 성격인지, (3) 유족이 받는 연금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한지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