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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순직보상 등 공무원연금법에서 어떻게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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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순직보상 등 공무원연금법에서 어떻게 지급될까?


1. 유족급여, 어떤 종류가 있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관련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일정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칭해 **‘유족급여’**라고 부를 수 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 사망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제56조). 예컨대 10년 이상 재직 중에 숨진다면 유족연금부가금이 추가되고,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원한다면 유족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10년 이상 재직자의 사망 등 일정 요건).


유족일시금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 중 숨졌다면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을 지급(제60조). 특히 10년 이상 재직했어도 유족이 ‘일시금 형태’를 원하는 경우 이에 준해 지급하는 상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관련 보상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면, 유족에게 일정 금액(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 등)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제61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높은 위험도 직무(예: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되어, 연금과 함께 일시금(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577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을 선택할 때 주의점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유족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유족연금부가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제56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사망: 그 배우자 등 유족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요건 충족 시 일시금을 택하기도 가능.

순직공무원 사망: 순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56조 제4항 참조).


3. 유족일시금, 언제 받을까?


10년 미만 재직: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유족일시금으로 지급(제60조).

10년 이상이어도 예외: 만약 유족이 일시금 형태를 원한다면, 연금을 갈음해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선택 가능(제56조 제3항).


4.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 재직 중 공무로 사망했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에도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제3조 제1항 제2의2호). 유족에게는 순직유족보상금이 일시금으로 나오고,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도 인정됩니다.

위험직무순직공무원: 특히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다 사망한 경우(예: 대간첩 작전),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4항, 제61조).


5.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퇴직(또는 사망) 시 ‘퇴직수당’을 별도 지급(제61조의2). 이는 공무원이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연금과는 별개로 일정 금액을 수당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일수록 수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6. 예시로 보면


예1: A 공무원, 재직 9년차에 병으로 사망 → 10년 미만이므로 유족연금 대신 유족일시금을 지급(제60조).

예2: B 공무원, 재직 12년 중 대간첩 작전 중 사망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결정돼, 유족이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동시에 받게 됨.

예3: C 공무원, 15년 재직 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 → 유족은 유족연금(및 필요한 경우 유족연금부가금) 수급 가능. 만약 유족이 원한다면, 유족연금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음.


7. 결론: 유족급여, 재직기간·사망 유형·유족 선택에 따라 다양

결국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어떤 급여(연금·일시금·보상금 등)를 받게 되는지는 재직연수, 순직 여부, 위험직무 여부, 유족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일시금,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원칙이나, 일시금 선택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순직·위험직무순직이면 더욱 높은 수준의 보상이 추가됩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어떤 위험으로 사망했는지,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 합니다. 유족이 마주할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공적 장치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