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 누구 몫을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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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손해배상청구권, 누구 몫을 어떻게 나눌까?
1. 상속인과 수급권자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민사상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역시 지급됩니다. 그런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인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금과 산재 급여를 어떻게 공제하고, 어떤 몫을 각각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라는 쟁점이 생기죠.
2. 전통적 대립: ‘공제 후 상속설’ vs. ‘상속 후 공제설’
공제 후 상속설: 우선 망인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권)에서 유족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만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다는 입장입니다.
상속 후 공제설: 먼저 망인의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몫으로 분할된 뒤, 각자의 몫 안에서 이미 받은 유족급여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쟁점을 최종 정리한 판결이 바로 2009년 전합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은 전부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이후 유족급여를 받은 수급권자 몫 안에서만 공제를 해야 하고, 전체 손해배상청구권에서 먼저 유족급여를 빼버린 다음 나머지를 나누는 식(공제 후 상속)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상속 후 공제”가 정답
이 판결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일실수입 청구권은 우선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족급여를 수령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만 ‘이미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실수입 청구권에서 전부 빼고 나머지를 다시 분할하는 방식은 대법원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5. 실제 예시로 본다면
예시: 사망한 근로자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할 때, 일실수입 9,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유족급여로 배우자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일단 9,000만 원이 상속인(배우자, 자녀2명)에게 법정비율대로 분배됩니다(가령 배우자가 1/2, 자녀들은 각 1/4씩 등).
이후 배우자에게 돌아간 배상채권 몫(4,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므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1,500만 원(4,500만 원 - 3,000만 원)만 더 받게 된다는 식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유족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 몫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죠.
6. 핵심 의의
이 판결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일실수입청구권은 먼저 유족 모두에게 상속된 뒤, 산재법상 유족급여나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받은 수급권자가 있다면 자신의 상속분 안에서만 공제한다”는 방식이 확립됐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상속분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줄이지 않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