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먼저 ‘과실상계’하고, 그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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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먼저 ‘과실상계’하고, 그 후에 산재보험급여를 뺀다
1. 먼저 과실상계를 할까, 먼저 공제할까?
산재보험급여(또는 사용자 재해보상금)를 이미 받은 피해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문제 됩니다.
과실상계 후 공제설: 총 손해액에 먼저 피해자 과실만큼을 빼고(과실상계), 그다음 산재급여 등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 산재급여를 미리 빼고 남은 손해액에 과실비율을 곱한다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 계산 예시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만약 총 손해 1,000만 원, 산재급여 500만 원, 과실비율 6:4(피해자 과실 40%)라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 청구액이 100만 원이지만, 공제 후 과실상계라면 300만 원이 됩니다.
2. 대법원, “과실상계가 먼저, 산재급여 공제는 그다음”
우리 대법원은 꾸준히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금 등을 빼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청구액에서 산재급여를 먼저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에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선 ‘가해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를 구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이고, 그제서야 산재급여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다는 순서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3. 제3자행위 재해에도 같은 논리
사용자 책임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사고였지만 가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이른바 ‘제3자행위 재해’에서도 동일한 문제 제기가 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단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결국은 ‘과실상계 후’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유족보상·장의비에선 과실상계 불가
법원은 “사용자가 법정으로 부담해야 할 요양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삭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도 같은 성격인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대해선 과실상계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네가 과실 40% 있으니 지급액 40% 덜 준다”는 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유: 이런 보상금은 안전망으로서 무조건적인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5. 구체적 예시
휴업보상(휴업급여)은 과실상계 대상
만약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또는 공단)는 휴업보상 책임을 면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는 해당 기간의 일실소득을 보충하는 금액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요양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은 과실상계 대상 아님
만약 사용자가 요양비를 전액 부담했더라도, 근로자가 과실비율만큼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거나,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결론: 모든 손해액을 구해 과실상계를 먼저 실시, 그 후 산재급여를 빼야
정리하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단계’를 밟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중복이득을 방지하면서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줄어든 손해에만 해당 급여를 대응시키게끔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요양보상(요양급여)·유족보상(유족급여)·장의비 등 일부 항목은 근로자 중과실이 있어도 삭감할 수 없는 형태라, 이런 항목을 미리 빼고 과실비율을 곱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과실상계와 산재급여 공제를 어느 순서로 할지, 그리고 각 급여 항목이 과실상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구분해서 산정하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