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재급여, 손해배상에서 미리 빼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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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재급여, 손해배상에서 미리 빼줄 수 있을까?
1.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 일시금으로 간주해 공제
산재보험법은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을 지급 중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그 연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보고 그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사용자행위 재해). 즉, 연금 형태라고 해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범위에선 배상책임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2. 제3자행위 재해에도 유추 적용
이 규정은 본래 사용자행위 재해를 상정했지만, 제3자행위 재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행위 재해에서도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제3자)에게 구상할 길을 열어둔 것이죠.
3. 상병보상연금은 달리 본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이 장기화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그 지급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수령 총액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장해보상연금의 일시금 공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은 “현재까지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공제할 수 있을 뿐,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미리 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4. 간병급여도 마찬가지
만약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간병급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예상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간병급여까지 모두 현가(현재가치)로 환산해 미리 뺀다”는 식의 공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중복보상을 막으려면, 실제 그 금액이 확정되고 지급된 시점에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인식입니다.
5. 향후치료비와 기존 요양급여는 별개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처럼 ‘미래’에도 계속 지급될 금원을 현금화해서 공제하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향후치료비는 그와 다른 문제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이후 장차 지출할 치료비를 의미하므로, 과거 받은 요양급여를 거기에 곱셈하듯 미리 빼줄 순 없다는 판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치료분으로 요양급여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800만 원의 치료비를 300만 원만 청구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둘은 시점이 달라 서로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6. 정신적 손해나 대물손해는 공제 불가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은 근로자의 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재산상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예컨대 차량수리비(대물손해)나 위자료(정신적 손해) 같은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금이 과거에 많이 나왔다고 해도, 거액의 위자료나 차량수리비를 깎는 식으로 중복공제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7. 결론: ‘향후 발생할 부분’은 미리 공제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여 배상액에서 뺄 수 있지만, 상병보상연금이나 장래 간병급여처럼 아직 구체적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 또는 향후치료비나 앞으로도 계속 들 비용에 대해서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사용자행위 재해와 제3자행위 재해에서 모두 마찬가지며, 기본 원칙은 “실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삼고, 현재까지의 손해와 미래 손해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항목별·기간별로 꼼꼼히 대비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