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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요양급여, 향후치료비엔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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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요양급여, 향후치료비엔 적용 안 된다


1. 향후 치료비와 기존 요양급여, 왜 중복공제가 불가능할까?

민사소송에서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요양급여)를 가지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으로 생길 치료비”는 아직 지출되지 않았고, 기존 요양급여는 과거 시점의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도 같은 입장입니다. 즉, 앞서 지급된 요양급여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는 서로 ‘같은 시점’이나 ‘동일 항목’이 아니므로, 기존에 받았다고 해서 향후치료비 청구를 제한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중복보상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래 치료비를 ‘이미 받은 과거 급여’와 서로 상쇄하는 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2. 대물손해와 인신손해, 구분해서 봐야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급여는 사람(피해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됩니다. 그 말은, 자동차·건물 등 물건에 생긴 손해(대물손해)와는 본래 영역이 다릅니다. 가령 차량 수리비 같은 대물손해를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산재급여액을 대물 손해액에서 빼줄 수도 없습니다.


핵심 논리: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급여는 “인신손해 전보”를 위한 것이므로, 대물손해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3. 정신적 손해(위자료)와도 무관

산재보험은 주로 치료비, 휴업손실, 장해보상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보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상실감 등 비재산적 측면”을 위로하기 위해 별도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결론: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를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에서 빼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산재급여는 재산상 손해 보상의 성격”이라고 못박았기에, 정신적 손해 전보가 목적이 아닌 이상 위자료와 공제관계에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구체적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A: 근로자 A씨가 업무 중 다쳐, 요양급여 200만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재판 도중에 “앞으로도 추가 수술비가 필요해 300만 원쯤 더 든다”고 하여 향후치료비를 청구한다면, 그 미래 치료비에 대해 “이미 200만 원 받았으니 거기서 빼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요양급여는 과거 치료에 대한 것이고,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발생할 전혀 다른 시점의 손해이기 때문이죠.

사례 B: 근로자 B씨가 업무상 교통사고로 차량도 파손되고, 본인도 크게 다쳐 산재급여로 휴업손해를 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 수리비가 아직 배상되지 않아 소송에서 청구해도, “산재급여에서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차량수리비(대물손해)를 공제하진 못합니다.


5. 결론: 산재급여와 향후치료비, 대물손해·위자료 등은 항목별로 독립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인신손해 중 특정 항목(과거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등)에 한정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손해액을 계산할 땐, 각각 대응되는 항목끼리만 공제해야 합니다. 과거 시점의 치료비와 장차 발생할 치료비, 인신손해 보전금과 대물손해, 혹은 위자료와의 공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래 치료비나 위자료, 대물손해 같은 부분에는 기존 산재급여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앞으로 필요할 치료비”는 아직 산재급여의 대상이 아니었으니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고, 가해자(혹은 사용자) 측에서도 “이전에 받았던 급여를 거기서 빼달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