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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항목별로 산재급여를 공제할 때, 항목·시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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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항목별로 산재급여를 공제할 때, 항목·시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같은 성격의 항목끼리만 공제한다

산재보험급여나 사용자 재해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그것과 대응되는 손해배상 항목에서만 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즉,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서로 성격이 다른 항목에 넘겨서 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의비 중 초과되는 부분을 다른 치료비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2.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이후 손해는 별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요양하는 동안(‘휴업’ 기간) 임금을 못 받게 된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재보험 측에서 70% 정도를 지급하지만, 반면 민사상 휴업손해는 반드시 ‘평균임금 그대로’ 산정되는 건 아니고, 과실상계가 곱해지기도 합니다.

주의점: 만약 전체 일실수입을 일괄 계산하면서 휴업급여·장해급여 합계를 그냥 통째로 빼면, 휴업급여를 ‘휴업기간 이후’의 손실분에까지 중복 적용해서 빼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실무에서는 먼저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를 뽑고, 과실상계를 한 뒤, 그 액수에서만 휴업급여를 빼는 식으로 구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외의 일실수입만 청구한다면, 휴업급여는 그 자체로 청구 대상이 되는 손해와는 무관하므로, 공제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장의비, 간병급여도 같은 항목에만 대응

예컨대 장례비라는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이미 산재 측에서 장의비가 나왔다면 그 금액만큼을 장례비 손해에서 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장례비보다 장의비 지급액이 더 크다고 해서, 남는 금액을 ‘치료비 손해’에서 빼는 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병급여가 간병비 손해를 넘어선다 해도, 그 초과 부분을 다른 치료비 항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4. 요양급여를 받았는데도 전체 치료비를 구한다면?

원고(피해자)가 이미 요양급여(혹은 요양보상)로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기왕의 치료비 전액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때라면 실제 치료비 총액에서 산재급여(혹은 요양보상)로 이미 받았던 액수 전부를 빼면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이미 요양급여로 충당된 부분은 빼고, 내가 직접 낸 금액(본인부담 치료비)만 청구한다”고 한다면, 그 요양급여분을 민사 청구액과 중복공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요양급여를 빼야 한다”는 식으로 부당이득론을 적용하는 것도 대법원 판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대법원 판결 변화: 과실상계 이유로 ‘요양보상’ 안 빼는 방향

198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은 근로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용자(혹은 산재보험)가 전액 책임져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 과실비율만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서도 안 된다”며, 기존 공제설 판례들을 폐기했습니다. 지금은 사용자건 산재보험건, 이미 지급된 ‘요양’ 관련 보상금은 민사 배상액에서 따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뿐 아니라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치료비 보전’ 성격인 급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지급해야 하고, 그 부분을 또 공제해 버리면 근로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한다는 정책 논리가 뒷받침됩니다.


6. 결론: 공제 가능한 항목·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정리하자면, 산재보험급여(혹은 사용자 재해보상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부를 민사상 손해에서 무조건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손해항목을 배상 청구하는지, △그 항목과 산재 측에서 지급된 항목이 동일·동질인지, △휴업기간에 대한 손해인지 이후인지, △치료비인지 장례비인지, △요양급여와 합당한 기간인지 등등을 꼼꼼하게 따져, 같은 항목과 시기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또, 요양급여나 유족보상처럼 ‘근로자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면, 과실비율을 이유로 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각 항목별로 제도 취지를 살피고,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