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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재급여가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인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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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산재급여가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인지 따져봐야 한다


1. 왜 ‘동일한 사유’가 중요할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보상이 “같은 성질의 손해”를 메워주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커버하는 영역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일치하는 항목에 한해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2. 어떤 항목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가?


휴업급여(산재)‧휴업보상(근로기준법)

이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일을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사상 배상할 때도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장해보상

상병이 완치된 후에도 남는 신체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역시 민사상 ‘일실수입’ 손해 항목과 대응합니다.


유족급여‧유족보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망인이 미래에 벌 수 있던 소득 손실(소극적 손해)을 메우는 기능과 동일하므로, 유족이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부분과 대응됩니다.


요양급여(요양보상), 간병급여, 장의비

이들은 치료비나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피해자가 청구하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일대일로 맞춰서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뒤섞으면 안 된다

예컨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소극적 손해 보전)가 피해자에게 많이 지급됐다 해서, 그 금액이 치료비(적극적 손해)를 능가한다면 그 초과분을 치료비에서 또 뺄 수는 없습니다. 항목이 다르면, 이중이득을 막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휴업급여와 일실수입은 같은 성격이고, 요양급여와 치료비는 같은 성격이므로, 각 항목끼리만 매칭해서 빼야 한다는 게 법리상 원칙입니다.


4. 일시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로 지급될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의비 등 모든 보상책임을 사용자가 한꺼번에 면하게 됩니다. 즉, 일시보상 안에 향후 발생할 모든 적극적·소극적 손해보전이 포함된다고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시보상이 있었다면, 그 후 발생하는 치료비(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을 합산한 총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공제하도록 처리합니다.


5. 예시로 보는 시나리오


사례: A라는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500만 원과 요양급여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민사소송에서 A가 가해 회사에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700만 원, 치료비(적극적 손해) 4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일실수입 700만 원 중 ‘휴업급여 500만 원’을 공제하고, 치료비 400만 원 중 ‘요양급여 3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치료비 부분에까지 적용하진 못한다는 뜻이죠.


6. 결론: 각 항목이 ‘같은 목적’인지 꼼꼼히 살핀 뒤 공제해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손해배상청구권과 중복 지급을 막으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사유·동일한 손해 항목’에 한해서입니다. 휴업 vs. 휴업, 치료 vs. 치료, 사망 유족 vs. 유족급여… 이런 식으로만 매칭해서 빼는 게 원칙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까지 ‘마구 빼는’ 건 불합리하므로, 소송 실무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어떤 손해와 대응되는지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이 지급됐다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손해 등 모든 항목을 묶어 공제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