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책임사고, 산재급여와 사용자 보상은 어떻게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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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책임사고, 산재급여와 사용자 보상은 어떻게 공제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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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행위 재해와 산재보험급여의 관계
업무와 무관한 제3자의 잘못(가령 교통사고)으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그 제3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근로자는 업무 중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그 제3자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으로 대위(代位)된다”고 규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피해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로 3,0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그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권리는 공단이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3자가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에도 당연히 공제가 이뤄집니다.
2.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될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았다가 이후 제3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맺더라도, 이미 공단이 대위 취득한 범위까지는 근로자가 맘대로 합의 포기나 감액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고)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단이 가진 대위청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사용자가 아닌 제3자 사고여도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여전히 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회사 업무와 직결되지 않은 제3자 행위일지라도, 원칙적으로 회사(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해보상액 역시 제3자가 책임지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도 ‘손해 전보’ 성격을 포함하므로, 근로자가 동일 손해항목으로 중복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통설·판례의 흐름입니다.
4. 예시로 보는 시나리오
예시: A근로자가 출근 중 제3자의 신호위반 사고로 다쳤고, 사용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휴업보상금 등 재해보상액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뒤 A는 가해자(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치료비나 휴업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이중청구’가 안 되도록 공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 결론: 제3자 책임사고에서도 중복 이득은 없다
정리하자면, **“제3자행위 재해”**에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되고, 그만큼 공단은 피해자 대신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위).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해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 역시 제3자가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법원도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으며,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넘어서 이중보상하지 않는다”는 손해배상 원칙과 맥을 같이합니다. 다만, 각각 얼마를 공제할지 구체적 액수나 순서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에선 사용자가 얼마나 보상했고, 공단이 얼마를 지급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최종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