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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산재급여, 사용자 책임배상금과 겹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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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산재급여, 사용자 책임배상금과 겹칠까?


1. 사용자 책임과 산재보험급여, 어떻게 조정될까?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그 사고가 사용자의 행위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면(‘사용자행위 재해’),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는 이미 회사나 산재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이나 보험급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같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받은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급여 액수를 공제해야 할까요?


2. 산재보험법이 명시한 ‘면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피해 근로자가 같은 사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민·형사 기타 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범위만큼은 사용자가 책임질 손해배상액에서 빼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도 공제 대상?

근로기준법에는 산재보험법처럼 “공제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제87조에서 비슷한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는 재해보상이 본질적으로 피해근로자의 손해(치료비·휴업손해·유족손해 등)를 전보해 주려는 성격을 지니기에, 이중이득을 막으려면 피해자가 이미 같은 종류의 금액을 받았다면 중복 청구가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4. 손해전보+생활보장, 그래도 ‘이중이득’은 불가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에는 생활보장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이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보충한다’는 목적이 크므로, 본질적으로 손해 전보 성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해야 할 항목(예: 치료비·휴업손해 등)과 “동일·동질”인 부분이 이미 재해보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5. 실제 예시로 생각해보기

예컨대, 업무 중 교통사고로 한 근로자가 크게 다쳤다고 합시다.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금 등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됐고, 산재보험에서도 추가로 휴업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지급된 재해보상(혹은 산재급여) 액수가 ‘동일·동질’ 항목(예: 치료비, 휴업손해)이라면, 해당 금액은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되는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6. 결론: 같은 항목이면 공제, 중복 이득 안 돼

결국,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급여를 이미 받았으니,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느냐”는 문제는, 법과 판례에서 “중복 이득은 불가하다”고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전부 다 빼는 건 아니고, 지급된 금액이 해당 손해 항목(치료비, 휴업손해, 유족손해 등)과 ‘동일’해야 공제가 이뤄집니다. 일반 생활보장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휴업손해’를 충당하는 성격으로 주어진 금액이라면, 그와 겹치는 손해액만큼은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