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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손해전보와 생활보장 성격을 함께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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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손해전보와 생활보장 성격을 함께 지닌다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어떤 종류가 있나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에 대해 여러 형태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요양보상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사용자가 필요한 치료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제78조). 이때 진찰·수술·약제비·입원비·간병비 등이 포함되며, 의수나 의족과 같은 보조기 지급도 필요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휴업보상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 60%를 휴업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79조). 다만 재해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났다면 노동위원회 인정이 있어야 사용자가 그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장해보상

치료를 마친 뒤(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법에서 정한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0조). 이는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중대한 과실 시에는 노동위원회 인정이 필요합니다(제81조).


유족보상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다면, 사용자는 그의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제82조). 이는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상실을 메워주는 성격으로, 위자료와는 구분됩니다.


장의비

업무상 사망 시, 사용자는 장례 절차를 위해 평균임금 90일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제83조).


일시보상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 치료가 끝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 모든 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제84조).


2. 재해보상, 손해전보일까 생활보장일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전보(補填)한다’는 기능과 ‘근로자 생활을 보장한다’는 성격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법원도 “손해보상 측면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명시하여, 이중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재해보상의 주요 항목, 실제 예시


요양보상 예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비를 사용자 쪽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비나 간병비 등도 보장 범위에 속합니다.

휴업보상 예시: 근로자가 수술 때문에 3개월간 일을 못 한다면, 그 기간 월급을 전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60% 수준의 휴업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아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장해보상 예시: 중대 부상을 입어 다리나 팔에 영구장애가 생겼다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장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중과실 시 보상 면책 가능성

단, 해당 사고가 근로자 스스로 매우 부주의한 행동(예: 음주 상태 극도로 위험한 조작 등)으로 일어났다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보상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81조). 이런 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혀 과실 비율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일시보상 제도, 어떻게 활용?

가령 상해 후 2년이 지나도 상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일시보상”으로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꺼번에 주고 이후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어떠한 재해보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 일시보상을 수령하면 더 이상의 요구를 할 수 없어, 보상금의 규모와 치료 지속 필요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6. 결론: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은 보상과 생활안정, 두 목적을 아우른다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비부터 생계비, 그리고 장해보상과 유족보상까지 폭넓은 지원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한편으론 ‘손해전보’(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충) 개념이고, 다른 한편으론 ‘생활보장’(사고로 인해 생계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측면을 가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이 제도를 통해 긴급 보호를 받고, 추가로 사용자 책임이나 가해자 책임(제3자)이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 사용자나 가해자에게 추가 배상을 묻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