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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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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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급여, 손해배상과 어떻게 조정할까?
1. 사회보장제도, 얼마나 다양할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공적 제도를 통해 여러 형태의 보장급여가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급여,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령상의 장해급여·유족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상병급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급여 등이 있습니다.
2. 급여의 성격, 크게 네 갈래
사회보험적 급여: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은 주로 피보험자나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습니다.
사회보상적 급여: 국가유공자법이나 의사상자 예우법, 범죄피해자 구조법 등에 기반을 두는 급여로, 전액 국비로 충당되며 공적 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공부조적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전적으로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생활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적 급여: 장애인복지법 등, 주로 국가가 예산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도 이런 급여를 받으면, 배상금에서 빼야 할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어떤 급부(예: 산재보험급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를 받는다면,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빼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공제 부정론: 사회보장급여는 헌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로서 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시각입니다. 곧, 피해자에게 중복취득을 허용해야 제도 목적이 달성된다는 주장이죠.
공제 긍정론: 사회보장제도라도 손해 전보 성격이 있거나, 해당 법령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대위 청구)’을 규정한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4.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런 급여는 성격과 법적 근거가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서 똑같이 전부 공제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뺄 것인지”를 어느 한두 이론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제도가 탄생한 목적이나 구조,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둔 규정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가해자가 따로 있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반면, 순수한 공공부조인 생활보호급여는 손해 전보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여겨 공제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5. 실제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
예1: 산재로 보상받았는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때 산재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뺄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예2: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나 범죄피해자 구조금 같은 사회보상적 급여를 이미 수령했다면, 과연 가해자 측이 “그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예3: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도 사고 손해와 연관해 별도로 받게 됐다면, 이는 중복보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죠.
6. 결론: 각 급여별로 구체적 판단이 불가피
이처럼 사회보장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규정마다 서로 다르며, 사고와 해당 급여가 ‘상당인과관계’ 안에 놓여 있다고 볼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실무에선 “이 급여가 본래 손해 전보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해당 법령에 제3자불법행위 시 대위 규정이 있는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어떤 중복이 생기는가” 등의 문제를 따져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여러 가지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중 어떤 것은 배상금에서 공제되고, 어떤 것은 공제되지 않는 식으로 처리가 갈리곤 합니다. 뒤이은 논의(산재보험급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에서 구체적 사례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면, 실제 분쟁에서 손해액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