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노동능력,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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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노동능력,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할까?
1. 교통사고 후에도 소득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흔히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임금을 받거나 오히려 더 버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 쪽에서는 “어차피 급여가 줄지 않았으니,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순히 ‘손익상계’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일실이익(앞으로 잃게 된 가동능력의 평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 ‘소득상실설(차액설)’과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소득상실설(차액설)
사고 전후의 실제 소득 차액을 중심으로 일실이익을 구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같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눈에 보이는 ‘소득 감소’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일부 기능을 잃었다면, 설령 현재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는 직업 이동이 어렵거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상실률’을 추정해 “가동능력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평가, 그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두 이론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사고 전후의 실제 소득 차액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가동능력상실설(평가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컨대 월급이 같은데도 “손해가 있다”고 보는 이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동일 회사에서 동일 임금을 받고 있다 해도, “신체적 기능 장애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정하게 인정해 놓으면, 향후 업무 지속성·전업 가능성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현재 소득이 변함없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가동능력에 생긴 ‘무형의 손해’를 부정할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4. 잔존 노동능력에 의한 소득, 손익상계 대상인가?
대법원 태도
일단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얻는 이득이라면 손익상계(이득공제) 문제로 다뤄볼 수 있지만, “사고 이후에도 같은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그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즉, 오로지 피해자의 부상과는 별도로 회사가 종전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임금 자체가 불법행위 때문에 새로 발생한 이득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
피해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얻는 소득은 과연 “사고 원인으로 직접 발생한 이득”인지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를 손익상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 결론: 실제 소득이 그대로라도 손해 없는 것이라 단정 못 해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급여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몫을 손익상계로 공제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노동능력 상실 자체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장래적 손해가 있다”고 보는 가동능력상실설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득 차감 여부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보수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전혀 없다”거나 “그 부분을 빼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는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은 특히 장래 소득 감퇴가 예상되는 부상·장애 사고에서 “현재 소득이 변함없으니 손해 없다”는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업 전환·승진 불이익 등 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