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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세금도 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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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세금도 빼야 할까?


1.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실손해에는 세금 문제가 없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장례비, 또는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 등은 ‘실제 지출해야 할 비용’입니다. 이런 유형의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공제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컨대 병원비를 대신 지급받았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는 일은 없다는 의미이죠.


2. 일실이익에서 세금 빼야 할까?

교통사고로 가동능력을 잃은 경우, 피해자는 일하지 못해 미래의 소득(일실이익)을 벌지 못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배상받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정상 근무했더라면 소득세 등 세금을 냈을 테니, 손해배상을 세금 전혀 안 빼고 계산하면 ‘실제로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3. 대법원, “세금은 공제 안 한다”

대법원은 197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가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잃게 된 금액은 ‘총평가액’ 그대로 봐야 하고, 그 안에서 세금 등 제세금액을 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뒤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총수입’을 바로 일실이익으로 계산하되, 여기서 소득세 등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을까?


이론적 배경: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실한 가동능력의 가치’를 전부 배상하는 걸로 봅니다. 이때 세금을 빼면 피해자가 ‘가동능력에 대한 절반만’ 받는 식이 되어, 완전한 전보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실무상 편의: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개인별 공제·감면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practical한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5. 예시로 생각해보기


예1: 연봉 4천만 원인 A가 사고로 10년 동안 근무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은 4천만 원 × 10년(물론 중간이자 공제 등 다른 계산 요소 있음) = 4억 원 정도를 일실이익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실제 월급 받을 때 세금 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해도 대법원은 그 세금액을 직접 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2: 소득공제나 다른 세액감면이 많은 사람,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 등 다양한 개인차가 있지만,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총 소득액을 일실이익으로 본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6. 결론: 일실소득은 ‘과세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우리 법원은 일실이익 산정 시 세금 등 공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확립돼 있습니다. 환산 과정에서 치료비나 물건 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와 달리, 이른바 ‘장래 벌어들일 소득’ 부분은 세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물론 이 입장에는 “부정확한 추산도 가능하다”거나 “개별적 세금부담을 고려해주면 피해자가 불필요한 이득을 얻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판례와 실무에선 “가동능력 상실액을 전부 보상하겠다”는 원칙이 더 강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