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액수를 어떻게 추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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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액수를 어떻게 추정할까? 교통사고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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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액수를 어떻게 추정할까?
1. 왜 생계비를 구체적 증거로 산정하기가 어려울까?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생계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통 가정이나 개인이 본인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꼼꼼히 기록해두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고 피해자(망인)의 개인 생활비만 따로 정리하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이런 현실 탓에, 실제 재판에서 생계비를 일일이 분석적으로 계산하려면 수많은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 자료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에서는, 쌍방 당사자가 “생계비를 어느 정도로 잡겠다”고 어느 선에서 합의하거나,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조정해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는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2. 만약 양측이 합의 안 하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면?
변론주의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계비 액수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할 ‘주요 사실’의 하나로 봅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 주장이 없는 생계비 액수를 임의로 빼버리면, “변론주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보통은 망인의 유족(원고) 쪽이 ‘생계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 측이 아무런 입증을 못 한다면, 법원도 괜히 과도한 생계비를 잡아 일실수익을 깎을 수 없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추정(평가)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망인)의 나이·직업·소득액·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이 정도면 한 달에 얼마쯤을 본인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예컨대, 월수입이 300만원인 40대 가장이라면, 대법원이 말한 ‘원칙적 경험칙’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약 1/3이나 1/4 또는 다른 비율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를 재판부가 사실심리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3. 생계비와 과실상계,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
현재 법원 실무는 대체로
(1) 피해자의 총수입(일실수익)을 잡고
(2) 여기서 생계비를 먼저 빼고(생활비 공제)
(3) 그 다음에 과실상계율을 곱해 최종 배상액을 정합니다.
즉 “과실상계 이후에 생계비를 빼나, 아니면 생계비 먼저 빼나”라는 순서 문제는, 국내 판례에서는 ‘생계비 먼저, 과실상계 나중’ 방식이 주류입니다.
4. 예시로 보는 상황
미성년자, 생계비 공제
미성년자는 자기가 직접 생활비를 벌어 쓰는 구조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실제로 소득을 올려 자기 생활비를 충당해왔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연봉 전문직 vs.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이 높다고 해서 “정해진 경험칙 그대로 1/3을 빼는 것”이 언제나 맞지 않을 수 있고, 소득이 낮아도 실제 지출이 상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5. 결론: 생계비 공제는 “모든 수입의 1/3” 같은 공식이 아니며, 사건별로 증거와 주장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수입의 1/3을 빼는 게 생계비”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은 그런 획일적 경험칙을 부정합니다. 각 사건에서 망인이 실제 얼마를 생활비로 썼을지, 양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죠.
하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정밀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종종 합의나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 생계비를 확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재판부가 “대략 이 정도가 타당하다”고 추정치(평가)를 제시해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 공제 후에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게 현재 확립된 절차이니,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 모두 ‘내 사건에서 어떻게 생계비가 정리될까?’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최종 손해배상액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